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고용노동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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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목
산재 요양종결 후 후유증상 건강보험 요양비용 지원
등록일
2014-04-22 
조회
2,620 

오늘 국무회의에서 산재근로자가 요양종결일 이후 2년 이내에 산업재해에 따른 후유증상으로 인해 건강보험으로 치료*를 받으면 건강보험공단이 부담한 비용을 산재보험에서 지급하는 내용의 산재보험법 개정안이 의결되었다.

그 동안 산재근로자가 요양종결 후 후유증상으로 치료를 받는 경우, 산재보험법상 재요양 또는 합병증 등 예방관리 요건에 해당 되지  않으면 산재보험 대상에서 제외하고,

 건강보험법은 타 법에 다른 보상대상이라는 이유로 건강보험 적용을 제한하고, 건강보험 진료를 부당이득으로 간주하고 환수하므로 국민 불편을 초래하였다.

 이를 해결하기 위해 지난 해 부처간 협의를 통해 11월 14일 국가정책조정회의에서 국민불편을 해소하기 위해 이번 산재보험법 개정 등의 개선방안이 마련되었다.

이에 따라 이번 산재보험법 개정안이 마련되는 한편, 「합병증 등 예방관리」를 확대하는 제도 개선대책도 마련된 바 있다.

박종길 산재예방보상정책국장은 “이번 법 개정안이 국회를 통과하게 되면 산재 후유증상 관련 연간 2,000여명이 지원을 받을 수 있고,  이를 통해 산재근로자의 건강권 보호가 강화될 것으로 기대한다고 “고 밝혔다.


문  의:  산재보상정책과  김승희  (044-202-771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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