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고용노동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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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목
3월 31일은 건설업, 벌목업 고용·산재보험료 신고·납부 마감일
등록일
2014-03-18 
조회
1,228 

건설업, 벌목업 사업주는 고용․산재보험 2013년도 확정보험료와 2014년도 개산(추정)보험료를 법정 신고․납부기한인 이번 달 31일(월)까지 자진신고․납부해야 한다. 

  고용․산재보험료 자진신고․납부 대상은 ’12년 1월 21일 이전에 고용보험에 가입한 자영업자도 해당된다. 

확정보험료는 2013년에 근로자에게 지급한 보수총액에 보험료율을 곱하고, 개산보험료는 2014년에 근로자에게 지급할 보수총액 추정액에 보험료율을 곱하여 산정한다.

  자영업자 고용보험료는 고용노동부장관이 고시한 기준보수 1,920,000원에 보험료율(0.25%)을 곱하여 산정하게 된다.

보험료 신고는 이미 발송한 보험료신고서를 통해 사업장을 관할하는 공단 지역본부 또는 지사에 방문하거나 우편 또는 팩스로 하면 된다. 또한, 고용·산재보험 토탈서비스(total.kcomwel.or.kr)를 통해서도 신고가 가능하다.

 토탈서비스를 통해 기한 내 신고 시에는 개산보험료가 10만 원 이상인 경우 보험료 5천 원의 경감혜택을 받을 수 있다. 단, 토탈서비스를 이용하기 위해서는 공인인증서로 회원 가입이 필요하다. 

  전자팩스로 신고하는 경우에는 공단 홈페이지(www.kcomwel.or.kr)의‘전자팩스 수신조회 서비스’를 통해 정상 수신 여부를 확인할 필요가 있다.

 보험료 납부 방법은 이미 발송한 보험료 자진신고․납부서에 보험료를 직접 기재하거나 공단으로부터 납부서를 발급받아, 시중은행이나 우체국에 납부하면 된다.

  인터넷 뱅킹이나 신용카드 납부도 가능하다. 다만, 신용카드는 개산보험료가 10만 원 이상일 경우 납부가 가능하며 이 경우 확정보험료도 함께 납부할 수 있다.

 신용카드로 개산보험료를 기한 내 일시납 할 경우에는 최장 9개월까지 무이자 할부가 가능하다. 다만, 개산보험료 일시납 시 주어지는 보험료 3% 경감은 받을 수 없다.

 신고서 작성과 정확한 보험료 계산이 어려운 사업주는 사업장을 관할하는 공단 지역본부 또는 지사에 방문하면 직원의 도움을 받을 수 있다.

  다만, 마감 기한이 임박하여 신고하는 경우에는 보험료 신고․납부관련 문의와 접수가 폭주하여 원활한 서비스가 어려울 수 있으므로 가급적 이번 달 26일 이전에 신고하는 것이 좋다.

 기타 자세한 사항은 공단 고객지원센터(☎ 1588-0075)로 문의하거나 보험료 신고․납부 안내 책자, 공단 홈페이지(www.kcomwel.or.kr) 등을 참고하면 된다.

문  의:  보험재정부  박흥열 (02-2670-055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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