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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목
건설근로자 처우개선을 위한 유관기관 공동협의체 구성
등록일
2014-03-11 
조회
1,045 

건설근로자공제회(이사장 이진규)는 토목·건축 등 각종  건설현장에서 근무하는 400여만명의 건설근로자 공제부금을 안정적으로 적립하고 이들에게 복지향상 대책을 마련하기 위한 유관기관 공동협의체를 구성하기로 결정하고 제1차 회의를 3월18(화) 개최한다고 밝혔다.

 협의체에 참여하는 기관은 당연가입 대상공사 사업주의 78%가 가입된 건설단체(대한건설협회 등 4개)는 물론 전체 공공물량의 25%를 차지하는 공공기관(한국도로공사, LH 등 4개 발주처)의 간부급이 참여하며, 공제회에서는 전무이사, 공제사업본부장, 수도권 소재 지부장 등 5명이 각각 참여, 총인원 13명으로 구성되어 있다.

 이 협의체를 구성하는 목적은

(발주처) 공사 설계단계부터 퇴직공제부금비(직접노무비의 2.3%, 국토교통부장관 고시)를 반영하고, 공사계약 및   시공단계에서 원·하도급사에게 적정 퇴직공제부금비를  지급하게 함은 물론 관리감독을 철저히 하도록 역할을  강화하는데 있고,

 (건설단체) 공제가입 사업주로 하여금 일선 건설현장에서 일하는 근로자의 공제부금이 정상적으로 신고·납부되도록  하여 공제부금이 안정적으로 적립될 수 있도록 하는데 있으며,

 (공제회) 퇴직공제제도 운영주체로서 발주처, 사업주 등 이해관계인과 협조체계를 강화하고, 공제부금일액(현행 4,200원) 인상, 당연가입 대상공사(현행 공공 3억원이상,  민간 100억원이상, 주택 200호이상) 범위 확대 등 퇴직공제제도 선진화 방안을 마련하는데 그 의의를 두고 있다.

 지금까지 발주처는 퇴직공제부금 원가반영 및 정산하는 역할만 주로 수행해 왔으나, 공제제도 도입 이후 처음으로  제도운영에 직접 참여하는 길이 열림으로써, 퇴직공제부금 납부의 정상화는 물론 근로자의 임금체불 방지와 원·하도급자의 갈등 해소에도 기여할 것으로 기대하고 있다.

 건설근로자공제회 이진규 이사장은 “퇴직공제 이행주체들이 함께 마련한 논의의 장을 통하여 각 주체별 이해관계를 조율하고, 지속적으로 건설근로자의 처우개선 방안이 논의될 것으로 크게 기대되고 있다”라고 밝혔다.


문  의:  공제사업팀  장성엽  (02-519-2071~2)

첨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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