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고용노동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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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목
목포고용노동지청․전남경찰청 광역수사대 합동 공조수사, 임금체불 및 근로자 감금·폭행한 사업주 2명 구속
등록일
2014-03-11 
조회
955 

고용노동부 목포지청(지청장 황선범)은 전남경찰청 광역수사대와 합동으로 신안군 염전 일제 점검을 통하여 10년 동안 일을 시키고 임금 1억1백만원을 체불한 혐의로 염주 홍모 (56세)씨와 근로자를 폭행하고 임금 29백만원을 체불한 혐의로 염주 홍모 (47세)씨를 구속했다. 

  구속된 홍모(56세)씨는 청각장애 4급 근로자 강모(42세)씨의 임금을 전혀 지급치 않고 있던 중, 노동청·경찰 합동 염전실태점검이 시작된 사실을 알고, 근로자 강모씨를 목포시내 모 오피스텔에 빼돌려 10일 동안 감금한 혐의이다.

  또 다른 홍모(47세)씨는 지적장애 2급 근로자 최모(32세)씨의 최저임금 970만원을 비롯해 근로자 3명의 임금 합계 29백만원을 지급치 않고, 특히 염전을 탈출하려한 근로자 김모(39세)를 다시 붙잡아 상습으로 폭행한 혐의이다. 
  
   조사 중 근로자 김모(39세)는 전남경찰청 광역수사대와 목포지청의 적극적인 노력으로 15년 만에 목포고용노동지청 근로개선지도과에서 부친 등 가족을 만났다.

 지난 2월 10일부터 고용노동부(목포지청)와 경찰이 합동으로 신안군 소재 염전지역에 대해 근로실태 등을 점검한 결과,  3월 3일 현재 염전 근로자 93명의 체불임금 12억 75백만원을 적발하였고, 이중 68명 6억 65백만원을 청산․조치하고, 나머지는 기한(25일내)을 정해 지급하도록 시정조치 중에 있다고 했다.

고용노동부 목포지청장 황선범은 앞으로 조사과정에서 “임금체불 및 근로자 폭행·강제근로 등 사실이 확인될 경우 엄중한 사법조치를 취해나갈 방침이다”고 밝혔다.


문  의:  근로개선지도과  신성호 (061-280-013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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