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고용노동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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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목
여성과 함께하는 행복한 변화의 시작
등록일
2014-02-10 
조회
1,795 

저출산·고령화 추세가 가속화하면서 여성인력의 활용에 대한 필요성이 높아지고 있는 가운데 『적극적 고용개선조치(AA; Affirmative Action)』 제도의 활발한 운영을 통한 기업의 자발적인 여성고용 확대 노력이 요구되고 있다. 

노사발전재단(사무총장 문형남)에 따르면 적극적 고용개선조치는 저출산·고령화 속에서 기업과 국가가 지속성장하기 위해서는 여성고용이 확대되어야 한다는 사회적 요구와 기업내 양성 평등 환경을 구축하고자 지난 2006년 도입되었으며, 재단은 지난 2010년부터 제도를 운영해 왔다. 

적극적 고용개선조치는 상시근로자 500인 이상 민간기업 및 공공기관을 그 적용대상으로 하며, 대상기업은 매년 3월말까지 직종별·직급별 남녀근로자현황을 제출하여야 한다. 

  제출된 현황자료는 산업별, 규모별로 분류하여 여성 및 여성관리자에 대한 고용비율 평균을 산출하며, 이 평균의 60%에 미달하는 기업은 다음해 3월말까지 여성고용비율 향상을 위한 시행계획서를 제출해야 한다. 또한, 시행계획서를 제출한 기업은 계획서 제출 다음해에 수립한 계획에 대한 이행실적보고서를 제출해야 한다. 

  정부는 이들 기업 중 자발적이고 적극적으로 여성고용 확대를 위해 노력한 기업들을 선정하여 우수기업으로 시상하며, 우수기업으로 선정된 기업에는 고용평등마크 부여 및 조달청 물품입찰 우대, 중소기업청 경쟁입찰시 가산점 부여 등 혜택이 제공된다. 

  공공기관은 그동안 50인 이상 기관에만 적용되다 지난 2013년 5월 1일부터 모든 공공기관으로 확대·적용되었다. 

한편 노사발전재단은 올해 시행계획서 및 이행실적보고서에 대한 평가 뿐만 아니라 양성평등 컨설팅 및 다양성관리 관련 전문가 양성, AA 멘토링 등 기업내 평등한 조직문화 구축과 여성인력간 네트워크 구축을 위한 다양한 지원 서비스를 제공할 예정이다. 


문  의:  차별개선팀   황혜원  (02-6021-123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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