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고용노동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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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목
지역 고용위기 극복을 위해 통영시 「고용촉진특별구역」지정기간 1년 연장
등록일
2014-01-27 
조회
2,155 

지역 주력 산업인 조선업 불황으로 작년 1월 25일부터 금년 1월 24일까지 1년간「고용촉진특별구역(이하 ‘고용특구’)」으로 지정돼 정부로부터 각종 지원을 받아 온 통영시의 고용특구 지정기간이 1년 더 연장된다.

고용노동부는 최근 고용정책심의회*를 통해 이같은 내용의 ‘통영시 고용특구 지정기간 연장’ 안건을 심의.의결하였다고 밝혔다.

 이는 지난 해 1월, 지역 고용상황을 개선하기 위해 마련된 고용특구 연장 신청기준에 따라 지정기간이 연장된 첫 사례다. 

이에 따르면, 고용노동부장관은 고용특구 지정기간 종료일과 가장 가까운 시점에 조사된 지정 자치단체의 피보험자가 지정시점 보다 5%이상 증가하지 않은 경우, 고용정책심의회 심의를 거쳐 지원기간을 1회에 한정하여 1년 범위에서 연장 할 수 있다.(「고용촉진특별구역의 지정기준 등에 관한 고시」제3조)

고용특구 지정기간 연장으로 통영시에 대해 고용유지지원금 인상 지원, 지역고용촉진지원금 지원, 고용·산재 보험료 납부기한 연장 등 각종 특별지원 사업이 1년 간 더 지원되며,  소상공인 지원금 보증수수료 지원(경상남도), 중소조선소 기술경쟁력 제고를 위한 기술개발 및 기술전수(산업부)도 추가로 지원될 예정이다.

통영시는 작년 1.25 고용특구로 지정된 후 1년간 고용유지, 신규 고용창출 등에 필요한 특별지원 등에 힘입어 고용 및 경제 불안에서 벗어날 수 있었고, 통영시는 이러한 회복세가 확실하게 자리 잡을 수 있도록 작년 12월말 고용특구 지정기간 연장을 신청한 바 있다.

 이에 따라, 고용노동부는 먼저 공정하고 객관적인 판단을 위해 산업·고용 전문가 5명으로 조사단을 구성하였고,
 동 조사단은 금년 1월초부터 서류심사 및 현장조사를 거쳐, 조선업의 특성상 수주에서 완성까지 장시간이 걸린다는 점을 감안할 때 통영시의 고용불안 요인을 최소화시키면서 고용특구 정책 목표를 달성하려면 지정기간 연장이 필요하다고 제안하였으며,  

고용정책심의회에서 이 같은 조사단의 조사결과를 토대로 지정 기간을 1년 연장하기로 하되, 통영시의 적극적인 지역발전 전략 수립 등 자구노력과 함께 향후 고용부�통영시 공동으로 ‘통영지역고용협의회’를 운영하면서 지정 효과의 실효성을 높이기로 했다.

 이번 조치로 부실기업 인수 등에 있어서도 우호적인 환경이 조성되어 지역 조선업종 근로자들의 대량해고가 방지되는 등 통영시의 고용안정화에 크게 기여할 것으로 기대된다.

한편, 고용노동부는 현재의 고용특구 제도로는 지역의 고용위기를 미리 감지하여 선제적으로 대응하기가 힘들고, 대규모 고용조정 지역이 발생한 경우 범정부적으로 대응할 필요가 있다고 보고, 

고용특구를 ‘고용관리지역�고용위기지역�고용재난지역’ 등 3단계로 구분하여 지정하는 한편, 각 고용위기 단계별로 필요한 지원을 적기에 투입할 계획이다.

 이렇게 되면 고용위기 발생 전부터 사전대응이 가능해지고, 특히, 대규모 경영상 해고 등 관계부처 합동지원이 필요한 지역은 ‘고용재난지역’으로 지정하여 범부처 차원의 행정․재정․금융상 특별지원을 통해 지역 고용위기를 신속하게 극복할  수 있게 된다.

방하남 장관은 “이번 통영시 고용특구 지정기간 연장은 정부가 지역 고용위기를 해당 지역만의 문제로 보지 않고 자치단체와 함께 해결해 나가겠다는 의지를 밝힌 것“이라고 강조하며,  “고용률 70% 달성을 위해서는 지역 차원의 일자리 창출이 매우 중요한 만큼, 앞으로도 중앙정부와 자치단체가 긴밀히 협력하여 고용위기를 극복해 나갈 수 있도록 최선을 다하겠다.”고 밝혔다.


문  의:  인력수급정책과 윤옥균 (044-202-740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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