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고용노동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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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목
남녀고용평등 우수기업 및 유공자 포상 신청 받아
등록일
2014-01-21 
조회
1,232 

고용노동부는 2014년도 남녀고용평등 우수기업 및 유공자 포상 계획을 확정하고 1월 22부터 2월 21일까지 신청을 받는다고 밝혔다.

「남녀고용평등 우수기업 및 유공자 포상」제도는 매년 남녀 고용평등 실현에 앞장선 우수기업과 유공자를 발굴하여 남녀고용평등 강조주간(매년 5.25~5.31) 때 시상하는 제도이다.

 남녀고용평등 우수기업 및 포상 대상으로 선정된 기업에게는 3년간 정기점검 면제, 조달청 물품입찰 적격심사 시 가산점 부여(1.0점) 및 중소기업청 중소기업자간 경쟁입찰 시 신인도 분야 가산점(1.0점) 부여 등의 혜택이 주어진다.

 올해의 경우 여성관리자 비중이 많이 증가했거나, 시간선택제  일자리를 창출한 기업, 남성 육아휴직자가 많은 기업, 육아기 근로시간 단축제도 활용이 높은 기업 등을 우대할 예정이다. 

  반면에, 최근 2년간 산업안전보건법에 의하여 그 명단이 공표된 사업장 및 그 임원, 공정거래법 위반으로 최근 2년 이내 3회 이상 고발 또는 과징금 처분을 받은 법인, 근로기준법에 의하여 최근 3년간 임금 체불사업주로 명단이 공개된 자 등은 추천에서 제외된다는 점에 유의할 필요가 있다.

 신청자에 대해서는 2~3월에 현지실사 및 공적심사위원회의 심사를 거쳐 포상대상자로 선정되며, 오는 ’14.5.26 남녀고용평등강조주간 기념식 때 시상할 예정이다.

 업종·규모와 관계없이 사업개시 후 1년이 지나고, 추천제한 사유에 해당되지 않는 모든 기업·단체 및 개인(1년 이상 재직)등이 신청할 수 있으며  신청서와 남녀고용평등 분야 및 적극적고용개선조치 등의 추진실적 등에 관한 구비서류를 갖추어 사업장 관할 지방노동관서에 신청하면 된다.

 자세한 사항은 고용노동부 홈페이지(www.moel.go.kr)를 참조하거나, 관할 지방고용노동관서(근로개선지도과)로 문의하면 된다.

문  의:  여성고용정책과  임준석 (044-202-747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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