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고용노동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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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목
“사업장의 유해ㆍ위험 현황 일제 조사키로”
등록일
2014-01-20 
조회
2,094 

고용노동부와 안전보건공단은 각 사업장내 유해ㆍ위험현황 파악을 위해 전국 15만개 사업장을 대상으로「작업환경실태조사」를 오는 3월1일부터 일제히 실시(10월30일까지)한다고 밝혔다.

 작업환경실태조사는 사업장 작업환경에 대한 가장 광범위한 조사로 유해 작업 및 위험 기계ㆍ기구, 화학물질 취급현황 등을 파악하기 위하여 ‘93년부터 5년 마다 실시하고 있으며,

  금년에는 지난조사(‘09년, 10만 개소)보다 조사대상을 50% 대폭 확대하여 총 15만 개소에 대해 조사를 실시할 계획이다.

 지난 조사와 같이 5인 이상 제조업체는 전수조사(12만7천 개소), 5인 미만 제조업체(1만3천 개소)와 비제조업체(1만 개소)는 표본조사를 실시하되,

  화재ㆍ폭발ㆍ누출 등의 화학사고는 한번 발생하면 막대한 피해를 야기하는 바, 구미 불산사고 등의 예에서 보듯 소규모 사업장도 예외가 될 수 없음을 고려하여 이번조사에서는 제조업체 중 사고발생 위험성이 큰 업종은 사업장 규모에 관계없이 전수조사할 계획이다.

조사결과는 중대재해 및 화학물질로 인한 직업병 예방 대책 등 근로자의 안전ㆍ보건 유지 및 증진을 위한 정부정책 수립과 각 사업장에 대한 재해예방사업의 기초자료로 활용된다.

  특히, 이번 조사결과는 향후 국가공식통계로 등록하고 환경부, 소방방재청 등 관계부처와 공유하여 적극 활용할 수 있도록 할 계획이다.

 조사는 조사전문기관의 조사요원이 사업장을 직접 방문하여 실시하되 방문에 앞서 조사대상 사업장에 실태조사표를 우편 발송하여 사전작성 되도록 협조를 요청할 것이며,

  사업주는 사업장의 고용현황, 소음ㆍ분진 발생 등 유해작업 보유현황, 위험 기계ㆍ기구 및 설비현황, 화학물질 766종의 취급현황 등을 조사표에 기재하여 조사요원 방문시 제출하면 된다.

 박종길 산재예방보상정책국장은 “산업재해로부터 근로자를 보호하기 위해서는 근로자가 실제 일하는 사업장의 유해ㆍ위험 요인을 정확히 파악하는 것이 중요하다.”라고 강조하면서 “특히 이번에는 조사대상을 대폭 확대한 만큼 산업안전보건정책 수립에 큰 도움이 될 것으로 기대되며, 성공적인 조사를 위해 사업주 등 관계자의 적극적인 협조를 당부한다.”고 말했다.


문  의:  화학사고예방과  이민영 (044-202-7755)

         안전보건공단 직업건강실 이상근 (032-510-072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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