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고용노동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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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목
임금 근로자 5명 중 1명 “난 근로시간 과잉”
등록일
2014-01-02 
조회
1,379 

한국고용정보원(원장 유길상)은 임금 근로자의 ‘희망 근로시간’과 ‘실제 근로시간’ 간의 차이, 즉 근로시간 미스매치를 파악하기 위해 만 20세 이상 임금 근로자 3,000명을 대상으로 전화 설문 조사를 실시했다.

조사에 따르면 임금 근로자의 21.9%(약 376만 명는 현재 주된 일자리의 근로시간이 자신이 원하는 근로시간보다 긴 ‘과잉근로’를 하고 있다고 응답했고, 실제 근로시간이 희망 근로시간보다 짧은 ‘과소근로’ 임금 근로자는 1.3%(약 22만 명)로 조사됐다.

 ‘과잉 근로’라고 응답한 근로자는 남성(22.5%)과 20대(23.9%), 전문대졸(23.2%)에서 높게 나타났으며, 직업별로는 판매종사자(35.7%) 및 서비스종사자(27.4%)에서 많이 나왔고, 상용직(21.9%) 보다는 임시직(25.7%), 300인 이상 대기업(9.0%) 보다는 10인 미만 소기업(24.1%)에서 그 비중이 높게 나타났다.

 주당 실제 근로시간(초과근로 포함)은 ‘과잉근로’ 근로자가 53.6시간으로 가장 많았고, ‘과소근로’ 근로자는 35.3시간을  ‘적정근로’ 근로자는 44.5시간을 일하는 것으로 확인돼 근로시간 유형 간에 차이가 컸다.  

  반면, 주당 희망 근로시간은 ‘과잉근로’ 근로자가 42시간, ‘과소근로’ 근로자가 42.7시간, ‘적정근로’ 근로자가 41.9시간으로 응답해 근로시간 유형 간에 거의 차이가 없었다. 

  즉, ‘과잉근로’ 근로자는 원하는 근로시간보다 주당 평균 11.6시간 더 오래 일하는 반면, ‘과소근로’ 근로자는 희망 근로시간에 비해 실제 근로시간이 주당 평균 7.4시간 더 짧았다. 

분석 결과 근로시간 미스매치는 근로자의 주당 근로 시간에 따라 큰 차이를 보인다.

  ‘과잉근로’ 근로자 비율은 주당 근로시간이 50시간을 넘어서면서 급격하게 상승[‘45시간-50시간미만’(13%)→‘50시간-55시간미만’(41%)]하고, 과소 근로라 응답한 근로자는 근로 시간이 주 35시간을 넘어서면 급격하게 감소[‘35시간-40시간미만’(15%)→‘40시간’(3%)]하는 모습을 보인다.

 ‘과잉근로’ 근로자의 9.2%만이 “임금이 줄더라도 근로시간을 줄이고 싶다”고 답해, 임금 감축을 동반한 근로시간 단축이 쉽지 않을 것임을 시사했다. 

‘과잉근로’ 근로자들은 과잉근로가 발생하는 원인으로 ‘일자리 특성상 정규 근로 시간이 길다’는 응답 비율이 49.2%로 가장 높았고, ‘주어진 일을 마치기 위한 초과 근로를 할 수 밖에 없다(18.0%)’, ‘원하는 소득을 얻기 위한 초과 근로를 해야 한다(14.0%)’, ‘조직 문화적 이유로 정시 퇴근이 어렵다(9.1%)’ 등의 답이 뒤를 이었다. 

하지만 과잉근로를 하고 있는 임금근로자의 대부분은 근로시간을 줄이기 위한 별다른 노력은 하고 있지 않는 것으로 나타났다.

  ‘근로시간을 줄이기 위해 특별한 노력을 하고 있느냐’는 질문에 ‘과잉근로’ 근로자의 70.4%는 ‘특별한 활동을 하고 있지 않다’고 답해 근로시간을 줄이려는 별다른 조치를 취하지 않고 있었다.  

   ‘현 직장 내에서 초과근로를 줄이거나 시간제 근로 등의 근로 시간만 조정 하겠다’는 비율은 12.3%, ‘근로시간이 짧은 다른 일자리를 알아보고 있다’는 비율은 6.5%에 불과 했다.

 본 연구를 통해 도출된 정책적 시사점은 다음과 같다. 

  임금근로자 중에서 과잉근로를 하고 있다고 응답한 비율이 약 22%에 이를 정도로 높아서 근로시간 단축의 필요성은 매우 크다고 할 수 있지만 근로시간 단축은 무리하게 추진되지 않아야 하며, 노사 간에 충분한 협의와 조정을 통해서 추진돼야 한다. 

  과잉근로를 하고 있다고 응답한 비율은 5인 미만 영세사업장, 임시직, 서비스직 및 판매직 근로자 등과 같이 노동시장 지위가 취약한 집단에서 비교적 높게 나왔다. 따라서 영세사업장과 취약집단에 대하여 근로시간 단축과 관련한 지원을 강화하는 한편 사업장 및 근로자 특성별 맞춤형 접근이 필요하다.

문  의:  인력수급전망센터   방  글 (02-2629-735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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