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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제목
- 상습 체불사업주 56명 명단공개 추가 실시
- 등록일
- 2013-12-30
- 조회
- 2,022
고용노동부는 30일(월), 상습 체불사업주 56명의 명단을 공개하고, 104명에 대해서 신용 제재를 추가로 실시했다.
명단공개 대상자 56명은 ‘개인정보’(성명,나이,주소,사업장명,소재지)와 ‘3년간 임금 등 체불액’을 관보와 고용노동부 홈페이지, 지방고용노동관서 게시판 등에 3년(2013.12.30.~2016.12.29.)간 공개하고,
신용제재 대상자 104명은 ‘인적사항’(성명, 상호, 주소, 사업자등록번호?법인등록번호 등) 및 ‘임금 등 체불액’이 종합신용정보집중기관(전국은행연합회)에 제공되어 7년간(2013.12.30.~2020.12.29.) 신용관리 대상자로 등재되며 금융기관의 신용도 평가에 영향을 받게 된다.
명단공개 및 신용제재를 받고 있는 체불사업주가 명단 삭제를 희망할 경우 체불임금을 청산하는 등 자신이 법령상 제외 대상에 해당됨을 소명해야 하며 임금체불정보심의위원회의 심의를 거쳐 명단공개 및 신용제재 대상자 명단에서 삭제된다.
이번, 명단공개 대상자의 평균 체불금액(3년간)은 약 6,818만원(신용제재 5,402만원)이며, 명단공개 대상자 중 12명(신용제재 12명)은 1억원 이상 체불한 것으로 나타났다.
사업장 규모별로는 30인 미만의 소규모 사업장이 대부분(명단공개 46명, 신용제재 81명)을 차지했고, 100인 이상인 사업장은 1개소로 나타났다.
임무송 근로개선정책관은 “상습 체불사업주에 대한 명단공개 및 신용제재는 사업주의 인식을 개선하는데 크게 기여할 것”이라고 강조하면서, 앞으로 임금체불 예방 및 권리구제 지원 강화, 근로감독 행정쇄신 등을 통하여 근로자들이 임금체불 걱정 없이 일할 수 있도록 최선을 다하겠다고 밝혔다.
문 의: 근로개선정책과 최대술 (044-202-7528)
명단공개 대상자 56명은 ‘개인정보’(성명,나이,주소,사업장명,소재지)와 ‘3년간 임금 등 체불액’을 관보와 고용노동부 홈페이지, 지방고용노동관서 게시판 등에 3년(2013.12.30.~2016.12.29.)간 공개하고,
신용제재 대상자 104명은 ‘인적사항’(성명, 상호, 주소, 사업자등록번호?법인등록번호 등) 및 ‘임금 등 체불액’이 종합신용정보집중기관(전국은행연합회)에 제공되어 7년간(2013.12.30.~2020.12.29.) 신용관리 대상자로 등재되며 금융기관의 신용도 평가에 영향을 받게 된다.
명단공개 및 신용제재를 받고 있는 체불사업주가 명단 삭제를 희망할 경우 체불임금을 청산하는 등 자신이 법령상 제외 대상에 해당됨을 소명해야 하며 임금체불정보심의위원회의 심의를 거쳐 명단공개 및 신용제재 대상자 명단에서 삭제된다.
이번, 명단공개 대상자의 평균 체불금액(3년간)은 약 6,818만원(신용제재 5,402만원)이며, 명단공개 대상자 중 12명(신용제재 12명)은 1억원 이상 체불한 것으로 나타났다.
사업장 규모별로는 30인 미만의 소규모 사업장이 대부분(명단공개 46명, 신용제재 81명)을 차지했고, 100인 이상인 사업장은 1개소로 나타났다.
임무송 근로개선정책관은 “상습 체불사업주에 대한 명단공개 및 신용제재는 사업주의 인식을 개선하는데 크게 기여할 것”이라고 강조하면서, 앞으로 임금체불 예방 및 권리구제 지원 강화, 근로감독 행정쇄신 등을 통하여 근로자들이 임금체불 걱정 없이 일할 수 있도록 최선을 다하겠다고 밝혔다.
문 의: 근로개선정책과 최대술 (044-202-7528)