메뉴 바로가기 본문 바로가기

태극기이 누리집은 대한민국 공식 전자정부 누리집입니다.
  • 공식 누리집 주소 확인하기

    go.kr 주소를 사용하는 누리집은 대한민국 정부기관이 관리하는 누리집입니다. 이 밖에 or.kr 또는 .kr등 다른 도메인 주소를 사용하고 있다면 아래 URL에서 도메인 주소를 확인해 보세요.

  • 아이콘 또는 HTTPS 확인하기

    웹 브라우저의 주소 입력창에 표시된 자물쇠 아이콘과 주소 앞 https://가 있는지 체크하여 보안적용이 되어 있는지 확인하세요.

고용노동부

국민 누구나 원하는 일자리에서 마음껏 역량을 발휘하는 나라!

제목
“비정규직 임금격차 줄어(‘07년 15.2% → ‘08년 12.9%)”
등록일
2009-05-28 
조회
766 

- 정규직과 비정규직간의 차별개선 -



같은 사업체내 정규직과 비정규직간 ’08년도 임금격차는 ’07년도에 비해 2.3%p 줄어든 것으로 나타났다. 이는 노동부가 지난해 ‘고용형태별근로실태조사’를 분석한 결과이다.


주요 분석결과는 다음과 같다.동일 사업체내 정규직과 비정규직간 성·연령·학력·경력·근속년수 등이 같다고 가정할 경우 시간당 임금총액 격차는 12.9%로, ’07년(15.2%)에 비해 2.3%p 격차가 축소되었다.


 초과급여와 특별급여가 제외된 시간당 정액급여도 전년(8.5%)에 비해 2.0%p 낮아진 6.5%로, 임금격차가 축소된 것으로 나타났다.


 성별 임금총액 격차를 보면, ’07년도에 비해 남성은 0.7%p, 여성은 3.6%p 낮아진 10.8%, 16.1%로 나타났다. 시간당 정액급여 격차는 남성 3.4%, 여성 11.0% 수준으로  ‘07년에 비해 각각 1.4%p, 3.0%p 낮아져 여성의 임금격차 축소폭이 상대적으로 크게 나타났다. 


 사업체규모별 임금총액 격차를 보면, 300인 이상 사업체는 30.5%(‘07년대비 1.3%p↓), 100~299인 사업체는 24.5%(1.4%p↓), 100인 미만 사업체는 6.6%(3.5%p↓)로 전규모에서 임금격차가 축소되었다.


노조유무별 임금총액 격차를 보면, 노조가 있는 경우 27.8% (’07년에 비해 4.8%p 감소), 노조가 없는 경우 9.6%(’07년에 비해 0.3%p 증가)로, 노조가 있는 사업장의 임금격차가 노조가 없는 사업장 보다 3배 정도 더 큰 것으로 나타났다.


이번 분석결과는 정규직과 비정규직간 단순한 평균임금 수준의 차이가 아닌, 여러 가지 임금격차에 영향을 미칠 수 있는 인적특성 및 사업체특성을 전반적으로 고려한 임금격차를 도출해 낸 것이다.


 그간 비정규직 임금격차로 주로 인용되어 온 경제활동인구조사 부가조사 결과는 월평균임금 기준으로 정규직 대비 60.9% (’08.8월)로 나타났으나, 이는 동일 사업체에서의 격차가 아니고, 성·연령·학력·근속·경력 등 인적특성이 고려되지 않은 우리나라 전체 임금근로자 중 정규직 전체와 비정규직 전체간의 평균임금 수준이 단순 비교된 것이다.


한편 경활조사는 가구조사라는 한계를 갖고 있어 임금 등 근로조건 부문에 대해서는 사업체 대상 조사인 ‘고용형태별근로실태조사’가 좀 더 유의미하다는 것이 통계 전문가들의 설명이다.


노동부 허원용 고용평등정책관은 “정규직과 비정규직간 차별이 점차 개선되고 있는 것으로 보여지며, 금년 7월부터 5인 이상 사업장으로 확대적용되는 차별시정제도를 통해 그 격차가 더 해소될 수 있도록 노력해 나갈 것”이라고 밝히면서 “비정규직 차별개선은 기업에게 ‘비용상승’의 문제가 아니라, ‘노사화합과 생산성 증가’를 위한 관리전략이 될 수 있음”을 강조하며 차별시정제도에 대한 기업과 정규직의 인식제고를 당부하였다. 


 한편 노동부는 차별시정 신청기간을 3개월에서 6개월로 연장하는 비정규직법 개정안을 4월 1일 국회에 제출해 놓은 상태이며, 노동위원회의 차별시정 개선방안과 지방관서를 통한 차별개선 컨설팅 및 다양한 홍보방안을 마련, 시행 중이다.




 

문  의:  노동시장분석과  이화영 (02-2110-7088)

         고용차별개선정책과  이주일 (02-2110-7400)




첨부
상단으로 이동