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고용노동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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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목
“모집 · 채용” 성차별적 관행 개선되고 있다.
등록일
2009-09-02 
조회
649 

 노동부(장관 이영희)는 전국 46개 지방노동관서와 민간단체 고용평등상담실(14개소)이 합동으로 ‘09.6.22. 부터 7.21.까지(1개월간) 일간지, 생활정보지 및 인터넷직업정보제공업체를 대상으로  “성차별적 모집·채용 광고 모니터링”을 실시하였음.

 모니터링 기간중 “모집·채용”을 광고한 업체는 11,209개소로, 이중 위반업체는 356개소(3.2%)이며,  규모별로는 50인 미만 소규모 사업장이 88.2%를 차지,  업종별로는 주로 제조업(39.6%) 및 도·소매업(23.6%)

  위반유형은 “직종별로 남녀를 분리하여 모집”하는 경우가 대부분이고, 극소수 “여성에게 미혼조건”을 제시하는 경우 등도 있었음.

 위반업체 356개소 중 모집기간이 경과한 167개소는 서면경고 조치하고, 모집기간이 경과하지 않은 189개소는 시정지시에 의해 시정 완료하였음.  

  시정지시 대상 189개소 중 위반내용을 시정하여 수정광고를 한 경우가 109개소, 나머지 80개소는 광고를 중단.

 최근 3년간 모니터링 실시 결과, 위반업체의 비율이 ‘07년 9.9%, ’08년 8.0%, ‘09년 3.2%로 점차 개선되는 것으로 나타남.

 한편, 이번 모니터링 과정에서 성차별적 광고가 게재된 매체중 인터넷직업정보제공업체가 다수 포함됨에 따라  인터넷직업정보제공업체에 “남녀를 구분하여 체크”하는 성별항목의 개선을 요청한 결과,

  8월말 현재 262개소 중 68개 업체가 구인광고시 남·녀 구분항목을 삭제하거나, 특별한 이유없이 남녀를 구분할 경우 법률에 위반된다는 사항을 명시하도록 개선
나머지 업체에 대해서는 지속적으로 지도할 계획임

 노동부 허원용 고용평등정책관은 지속적인 홍보 및 지도감독을 통해 모집·채용의 성차별적인 제도 및 관행을 개선하여 실질적인 남녀 고용평등을 실현하는데 주력할 것 이라고 밝혔음.

문  의:  여성고용과  박미심 (02-2110-729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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