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고용노동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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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목
˝사업체 기간제근로자 실태조사˝ 결과
등록일
2009-09-04 
조회
703 

 금년 7월 이후 1년간(‘09.7월~’10.6월) 계약기간이 만료되는 자는 382천명

 법상 기간제한 규정이 적용되는 7월 계약기간 만료자는 19,760명으로, ‘정규직 전환’ 36.8%(7,276명), ‘계약종료’ 37.0%(7,320명), ‘기타’ 26.1%(5,164명)

 7월 계약기간 만료자 중 ‘정규직(무기계약 포함) 전환’ 비율은 36.8%

 일부 금융기관과 같이 처우개선 없이 고용만 보장하는 무기계약체결에 불과한 경우가 상당수 나타남

 정규직 전환의 경우 기간제한 규정이 적용되기 이전인 6월 중 정규직 전환(38.8%)과 비교할 때 크게 다르지 않고  또한 ’07.8월~’09.3월간 경활자료를 패널분석(KDI, 미발표)한 결과, 근속 2년 이상 자의 정규직 전환율도 38.3%임


 

문  의:  고용차별개선정책과 박희준  (02-2110-7403)

         노동시장분석과 정원호 (02-2110-7088)

첨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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