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고용노동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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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목
연소근로자 고용 사업장의 대다수가 노동관계법령 위반
등록일
2009-09-11 
조회
726 

- 노동부, 여름방학 집중점검('09.7.23~8.24) 통해 확인하고 시정지시 -

 

  노동부는 청소년들의 아르바이트가 증가하는 여름방학기간 중  패스트푸드점, 주유소, 일반음식점 등 연소근로자를 고용하고 있는 사업장 807개소를 점검한 결과, 대상사업장의 83.5%인 674개소에서 2,179건의 노동관계법령 위반 사실이 확인되어 이를 시정지시 하였다고 밝혔다.

  이번 점검은 연소근로자 보호 규정을 포함한 노동관계법령 관련 사항 전반에 걸쳐 종합점검 위주로 실시하였으며, 법위반 사항은 기한내에 시정되지 아니하면 사법처리할 예정이다.

 법 위반 내용을 보면,  최저임금 주지의무 미 이행 484건(22.2%), 근로계약 시 근로조건을 명시하지 않은 경우가 356건(16.3%)으로 가장 많았고  근로자명부 미 작성 286건(13.1%), 연소자의 연령을 증명하는 서류와 친권자 또는 후견인의 동의서를 비치하지 않은 경우가 206건(9.5%), 임금을 체불하거나(38건, 1.8%) 최저임금 이하의 임금을 지급한 사례도(28건, 1.3%) 있었다.

 주요 업종별로는, 주유소 121개소 중 112개소(92.6%), 피자판매업 122개소 중 109개소(89.3%), 일반음식점 111개소 중 98개소(88.2%), 패스트푸드점 215개소 중 153개소(71.2%) 등으로 나타났다.  이에 따라 노동부는 법 위반이 많이 발생하는 사례를 중심으로 교육과 홍보를 더욱 강화할 계획이다.

 노동부 허원용 고용평등정책관은 “일하는 청소년에게 올바른 직장문화와 사회관을 심어주고, 꿈과 희망을 주기 위해서는 보다  많은 사회적 관심과 배려가 필요하다”며, “아르바이트가 집중되는 방학기간을 중심으로 연소근로자의 근로조건 점검을 지속적으로 실시할 것“ 이라고 밝혔다.

 임금을 받지 못하거나 근로조건에 있어 부당한 대우를 받은 경우에는 누구든지 종합상담센터에서 상담(☎ : 국번 없이 1350)을 받거나, 노동부 홈페이지나 지방노동관서 근로개선지도과에 신고하여 권리구제를 받을 수 있다.

문  의:  여성고용과  임종환 (02-2110-728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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