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고용노동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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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목
고용노동부, 건설현장 안전관리 강화키로!
등록일
2013-08-08 
조회
2,714 

고용노동부는 최근 노량진 수몰사고, 삼성엔지니어링 물탱크 파열사고, 방화대교 램프 상판 낙하사고 등 건설분야에서 중대재해가 잇따라 발생함에 따라 건설현장의 안전관리를 강화하기로 하였다.

 <1> 위험상황신고 활성화
 ㅇ 우선 근로자들이 작업중 위험 상황에 직면했을 때 고용노동부 전국 지방관서나 산업안전보건공단 기술지도원에 즉시 신고하여 잠재적 위험요인을 제거토록 하는 위험상황신고 전화(1588-3088)를 활성화할 계획이다.
  - 이는 근로자가 위험상황에 직면해 있음에도 사업주가 작업을 강행할 때 근로자가 직접 감독기관에 신고를 하여 긴급대피를 하는 등 사전에 안전을 확보하기 위한 것이다.  근로감독관이 현지 출장하여 당해 현장의 안전조치가 불량하다고 판단되는 경우에는 작업중지를 하는 등 조치를 하게된다.
   - 이를 위해 신고전담 근로감독관을 지정하고 토·일요일 등 24시간 운영할 계획이다.

 <2> 위험사업장 관리감독 강화
 ㅇ 또한 대형 건설 현장 등 중대재해 발생할 가능성이 높은 사업장을 집중 관리하는 근로감독관 전담관리제를 확대 시행키로 하였다.
   - 근로감독관 전담관리제는 PSM 사업장 등 화학물질 다량 취급사업장 위주로 집중관리 해 오던 것을 건설 등의 위험 사업장을 포함, 2000개소의 사업장을 근로감독관이 밀착 관리하도록 확대․재편하였다.
 ㅇ 한편, 재해율이 우수하여 자율적으로 안전관리를 수행하던 일부 건설업체에서 재해가 증가하는 등 문제점이 발생하여 이들 업체에 대해서도 앞으로는 확인 감독을 강화하고, 대상업체 심사도 보다 엄격히 하는 등 관리·감독을 강화할 계획이다.

 <3> 건설공사 안전관리비 현실화
 ㅇ 최근 건설공사의 대형재해가 건설 불경기와 맞물려 안전관리에 대한 투자가 미흡한데도 원인이 있다고 보고
   - 발주자가 시공자에게 안전관리 시설 투자를 위해 지급하는 안전관리비*를 현실에 맞게 인상(평균 7.6%)할 예정이다. 금년 하반기에 관련 규정을 개정하여 내년 1월부터 입찰하는 건설공사에 적용할 계획이다.
     * 현행은 공사금액, 공사종류에 따라 직접노무비+재료비의 0.94∼3.18% 계상(붙임 참조)
    - 안전관리시설 투자를 직접 수행하는 하청업체에게도 제대로 전달 되도록 전달체계도 투명화 할 계획이다.

<4> 공공 발주공사 관리강화
 ㅇ 최근에 공공 발주공사에서 사고가 많이 발생함에 따라 공공기관 및 자치단체 등이 발주하는 건설공사의 경우 공공기관별 산업재해 현황(재해율, 사망자 수 등)을 공표하고 공공기관 경영평가 보고서에 반영하는 등 공공부문의 산재예방노력을 강화하기로 했다.
 ㅇ 또한, 공공기관 발주 공사 현장이 우기 돌발사고, 안전상 긴급한 조치 등으로 공사를 중단하는 경우 해당기간 만큼 공기를 연장하는 방안을 관계부처와 협의하여 추진하기로 했다.
   - 건설현장의 공기단축은 연장․심야작업, 안전수칙 미준수 등 무리한 작업을 유발하여 산업재해를 일으키는 주요 원인 중 하나로 그 동안 문제점이 계속 지적된 데 따른 것이다.

방하남 고용노동부장관은 “최근의 건설현장 대형사고는 낮은 안전관리 투자, 발주기관 및 시공사의 안전관리 소홀, 공기압박에 따른 무리한 작업 강행 등이 복합적으로 작용하여 발생한 것으로 판단된다.”며
   - “앞으로 정부는 이와 관련된 정책을 차질없이 추진하는 한편,  현장의 안전조치 및 안전의식을 높이는데 적극 노력하겠다.”고 말했다.

문의 : 건설산재예방과 사무관 강부원(☎ 02-6922-095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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