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고용노동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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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목
「청소년 근로환경 개선을 위한」주요 프랜차이즈 가맹본사 관계자 간담회 개최
등록일
2013-07-19 
조회
831 

고용노동부는 7월 19일(금) 미용업체 등 주요 프랜차이즈 가맹 본사의 관계자(임원)를 대상으로 청소년 근로환경 개선 및 근로조건 보호를 위한 간담회를 개최한다고 밝혔다.

이번 간담회는 미용업체 수시감독(5월) 및 청소년 다수고용사업장 감독(1~2월, 겨울방학) 등에서 나타난 기본근로조건 위반내용에 대한 설명과 법 준수를 당부하고 특히, 가맹점에 대해서는 본사 차원에서 교육.간담회 등을 통해 자율적으로 개선할 수 있도록 협조를 구할 계획이라고 한다.

 고용노동부는 지난 5월 미용업체 수시감독에서 최저임금 미달지급 및 금품적발(202백만원) 109개소(52.7%), 서면근로계약 작성.교부 위반 147개소(71.0%), 직장내 성희롱교육 미실시 100개소(48.3%) 등을 적발.시정토록 하였다.

 또한 지난 겨울방학 기간(1~2월) 중 편의점 등 청소년 다수 고용사업장 919개소를 대상으로 감독을 실시하여 금품미청산 307건(767백만원), 근로조건 명시위반 595건 등을 적발하여 시정 조치한 바 있고,

다가오는 여름방학 기간(8~9월) 중에도 편의점, 패스트 푸드점 등 청소년들이 아르바이트를 많이 하는 프랜차이즈점(950여 개소)을 중심으로 최저임금 준수여부 등 기본적인 근로조건 준수여부에 대해 감독할 계획이다.

 임무송 근로개선정책관은 “근로자의 생활안정을 위해서는  기본근로조건(최저임금 준수, 서면근로계약 작성.교부, 임금체불 청산)은 반드시 준수하여야 한다”고 하면서, 앞으로도 주요 프랜차이즈 업종에 대해서는 지속적인 지도감독과 함께, 본사 차원에서 가맹점에 대한 교육.간담회 등을 통해 자율적으로 법위반 사항을 개선할 수 있도록 협조를 구할 계획이라고 했다.


문  의:  근로개선정책과  최대술  (02-2110-739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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