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고용노동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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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목
현대제철(주) 산업재해, 구조적 문제로 밝혀져!
등록일
2013-07-12 
조회
2,684 

고용노동부가 지난 5월20일부터 6월27일까지 현대제철(주) 당진공장에 대해 실시한「산업안전보건 특별감독」결과, 가스질식에 의한 사망재해는 안전보건관리에 대한 인적.물적 투자가 미흡하고, 체계적 시스템을 갖추지 못해 발생한 것으로 밝혀졌다.

   현대제철(주) 당진공장은 740만㎡의 부지(여의도 면적의 약 2.5배)로 정비·보수업체 및 건설업체 등 총 16,000여명의 근로자가 함께 작업을 하고 있어 재해발생 위험도가 매우 높은 사업장이다.

  그러나 안전보건관리 시스템은 매우 미흡한 것으로 드러나 제철소 특성에 맞는 보다 체계적인 안전보건관리 시스템 구축이 시급한 것으로 밝혀졌다.  

이와 같은 안전보건관리 시스템상의 문제점이 안전관리의 총체적 부실로 나타나면서 지난 5월의 ‘가스질식사고(5명 사망)’가 발생한 것으로 보인다.

 즉, 단순한 기계결함이나 오작동을 넘어서 전로내부 내화벽돌 축조 작업업체와 아르곤 가스배관 연결 작업업체를 체계적으로 통합·관리하지 못한데 근본적인 원인이 있었던 것이다.

 이번 특별감독은 지난 5.10. 제강 3전로에서 가스질식사고로 5명이 사망하는 재해가 발생하자, 고용노동부 대전지방청이 24명의 특별감독반을 구성하고 외부전문가 3명이 공동 참여한 가운데 재해의 근본 원인이 될 수 있는 안전보건관리 시스템을 중심으로 산업안전보건법 전반에 대해 감독을 실시하게 된 것이다.

안전보건관리 시스템 미흡

 안전보건관리 조직체계 미비 
   현장 최고책임자인 제철소장을 안전보건관리(총괄)책임자로 선임하지 않고, 각 사업 본부의 본부장을 관리책임자로 선임하여 당해 본부 소관 사항만을 관장토록 하고, 

   산업안전보건위원회나 협의체 또는 합동 안전·보건점검 등에 제철소장, 본부장이 참여하지 않는 등 경영층의 안전보건활동이 매우 미흡한 것으로 나타났다.

  안전보건관리자가 속한 스탭(STAFF)조직과는 별개로 각 본부단위(LINE)별로 안전보건조직이 배치되어 현장의 특성에 맞는 안전보건관리가 이루어져야 하나 스탭 조직에만 의존함에 따라 안전보건관리의 전문성과 현장의 자율적인 안전보건활동이 유기적으로 연계되지 못하고 있었고, 

  제철소내 전체 근로자 보건관리를 2명의 관리직이 전담하고 있어 제철업종 특성에 맞는 체계적인 보건관리 업무가 이루어지지 못하는 상태였다. 

  또한 제철소 안에 상주하는 수많은 업체와 건설업체의 안전보건 업무를 종합적으로 통제·관리하는 총괄조직이 없는 등 사업장 규모와 특성에 적합한 안전보건관리 시스템도 갖추지 못하고 있었다. 

안전보건 교육.안전수칙.매뉴얼 등 안전관리 프로그램 미흡 
  기장, 계장 등 관리감독자 교육이 안전보건팀에서 제공되는 교안에 의해 획일적으로 실시되는 등 현장 특성에 맞는 교육이 이루어지지 않았고,  이들을 지휘·관리하는 부서(팀)장에 대한 안전보건교육 프로그램이  없는 등 안전보건에 관한 관심과 지식도 부족했다. 

  생산현장에는 고로 등 생산·조업에 필요한 수많은 위험기계·기구가 산재해 있으나 이에 대한 안전수칙 및 매뉴얼 등이 제대로 정비되어 있지 않아 안전인증, 안전검사 등을 실시하지 않는 등 기계·기구 및 관리 시스템이 미비된 상태였다.
 
  안전·보건·소방·환경 업무를 통합 관리하는 전산시스템을 개발하여 사용하고 있으나, 안전작업허가서나 작업지시서 발부 등 일부 용도로만 사용하고 있고 프로그램 부족과 표준화 미흡 등으로 활용도가 낮았다. 

  사정이 이렇다보니, 해당 부서의 작업 현황만 알고 있고, 유기적인 협력 작업을 해야 하는 다른 부서의 작업현황에 대해선 알지 못하는 등 안전보건관리에 필요한 체계적인 정보 전달이 이루어지지 못하고 있었다.

 안전보건관리에 필요한 재정 투자 미흡 
  안전보건팀의 안전시설물 투자예산이 ‘11년 23억, ’12년 10억, ‘13년 미반영 등 안전에 대한 투자가 미흡하였으며 이로 인해 현장 내 기본적인 안전시설물(방책, 방호울, 조명 등)설치가 부족한 상황이었다.

현장 안전보건관리 결함

 질식사고 예방조치 미흡 
  부생가스 배관 내부작업 등 밀폐공간 작업에 대한 『안전보건작업 프로그램』이 수립돼 있지 않고, 환기 시스템 구축 및 주기적인 산소·가연성 가스 측정이 이루어지지 않는 등 질식사고 예방조치가 미흡했던 것으로 나타났다.  

기계·기구 및 시설 등의 안전보건 조치 미비 
  가스 또는 분진폭발의 위험이 있는 장소에 필요한 방폭성능을 가진 방폭구조 전기 기계·기구를 설치하지 않았고, 일부 설비는 그 성능이 정상적으로 작동되지 않은 사실도 드러났다.

  크레인, 압력용기, 집진기 등 유해위험기계에 대한 안전검사를 주기적으로 실시하지 않았으며, 안전인증을 받지 않거나 안전인증기준에 맞지 않는 기계·기구 등을 사용하다 지적되어 사용중지 명령을 받기도 하였다. 

  제철소의 특성상 금속물질의 분진이 많이 발생하는데도 연주공장 몰드파우더, 소결공장 코크스라인 등 일부 공정에 밀폐설비나 국소배기장치를 설치하지 않은 사실이 확인되었다.

  안전관리비 부족 계상 등  
  건설공사를 발주하는 경우 산업안전보건법에 따라 공사비와는 별도로 정비·보수업체가 공사 중 필요한 안전보건조치를 제대로 할 수 있도록 『안전관리비』를 지원하여야 하나 이를 계상하지 않거나 일부 부족하게 계상( 39건 총 24억원)한 사례가 확인되었다. 

PSM(공정안전보고서)․MSDS(물질안전보건자료) 준수 미흡 
  유해·위험 설비를 정비·보수하거나 증축할 때 위험물질의 누출·화재·폭발 등을 예방하기 위해 PSM(공정안전보건서)상의 작업절차, 안전수칙 등을 의무적으로 지켜야 하나 많은 공정에서 준수하지 않은 사실이 확인되었다. 

  아르곤가스 등 유해화학물질에 대한 위험성, 취급요령, 인체에 미치는 영향 등을 근로자에게 알려주는 MSDS(물질안전보건자료)가 적정하게 작성되지 않았으며, 이를 취급하는 작업장소에 취급상 주의사항 등을 게시하거나 경고표지를 하지 않고, 교육도 실시하지 않았다.

법 위반 사항에 대한 조치

 이번 산업안전보건 특별감독 결과, 현대제철, 협력업체 및 건설업체에서 총 1,123건(현대제철 898건, 협력업체 156건, 건설업체 69건)의 산업안전보건법 위반 사항이 지적되었다.

  이 중 574건에 대해서는 사법처리(형사입건) 하고, 476건에 대해서는 6억 7천만원의 과태료를 부과할 예정이며, 개선이 필요한 916건에 대해서는 시정조치를 하였다.

 방하남 고용노동부장관은 “현대제철(주)의 가스질식에 의한 사망재해는 일회성의 우발적 사고가 아니고, 안전보건관리 시스템의 문제로 밝혀진 만큼 재발방지를 위해서는 CEO가 확고한 재해예방 의지를 가지고, 안전보건관리 조직 보강, 비용 투자 등 산업안전보건 전반에 대한 시스템을 개선할 필요성이 있다”고 강조하고,  향후 “안전보건개선 이행 상태를 면밀히 모니터링 하겠다”고 밝혔다.

문  의:  건설산재예방과  강부원 (02-6922-0951)
         대전청 산재예방지도과  신복남 (042-480-630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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