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고용노동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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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목
자격증 불법 대여 단속을 위한 사업장 조사 권한 신설 등
등록일
2009-06-04 
조회
616 

노동부, 5일 국가기술자격법 개정안 입법예고
 

자격증 불법 대여 단속을 위한 사업장 조사가 강화될 전망이다.  노동부는 자격증 불법 대여·알선에 대한 벌칙조항에도 불구하고, 불법대여가 브로커를 중심으로 지능화·조직화 되는 양상 및 적발건수 증가** 등의 문제점을 개선하기 위하여

사업장 출입·질문이나 장부 등 서류 조사와 같은 자격증 불법대여 조사의 권한·절차·기준, 관계기관의 행정정보 이용 근거 마련 등의 내용을 담은 국가기술자격법 개정안을 오늘 입법예고한다.

한편, 입법 예고된 내용에 따르면, 기술자격과 관련하여 국가가 운영하는 분야는 국민의 생명·건강·안전에 직결되는 분야, 산업정책상(기간산업 발전, 신산업 육성 등) 국가적인 직업능력수준 인정이 필요한 분야 등으로 명확화 함으로써

국가 운영 분야에 대한 집중적인 관리 및 투자를 통한 자격의 효용성과 공신력 제고, 그 외의 분야에 대한 민간 자격 활성화를 통해 국가와 민간 자격 시장을 균형있게 발전시켜 나갈 계획이며,

일부 외국자격 취득자에 대하여 일방적으로 국가기술자격 시험을 면제해주던 규정을 삭제하여 국내 응시자의 상대적 불평등을 해소하고,

국가간 자격 상호인정의 대상을 “국가기술자격 외의 법률에 따라 국가기술자격 취득자와 같은 수준으로 인정받고 있는 사람”까지 확대하여 이들의 국제적 활동가능성을 넓혀줄 계획이다.  

 또한, 국가기술자격 제도발전기본계획의 수립 주기 연장, 국가기술자격 시험위원 등에 대한 비밀엄수 의무 신설 등 제도 개선을 포함한다.  

임서정 노동부 직업능력정책관은 “건축이나 토목 관련 자격증을 대여하여 공사할 경우, 부실공사로 이어져 국민의 생명과 안전이 위협받을 수 있다”는 것을 예로 들면서, “그밖에도 국가기술자격증 불법대여는 국가기술자격의 공신력을 저하시키고, 자격자의 고용을 저해하는 등 사회적 문제를 야기하므로, 이번 법개정을 통해 단속을 강화하고 자격증 불법대여를 근절시키기 위해 노력할 예정”이라고 밝혔다.

문  의:  자격정책과 허윤선 (02-2110-728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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