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고용노동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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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목
고용노동부, 공공기관 3% 의무고용 대상 청년나이 만 29세 → 만 34세로 올리기로
등록일
2013-07-02 
조회
1,620 

고용노동부는 내년부터 ‘16년까지(3년간) 공공기관이 매년 정원의 3% 이상 의무적으로 채용해야 하는 청년의 나이를 현행 만 29세에서 만 34세로 올리기로 했다.

  이에 따라 만 30세부터 만 34세에 속하는 청년들이 공공기관에 취업할 기회가 확대될 것으로 보인다. 고용노동부는 이를 위해 조만간 시행령 개정안을 입법예고할 계획이다.

 지난 4월 임시국회에서 공공기관 청년 미취업자 3% 이상 의무고용을 주요 내용으로 하는 청년고용촉진특별법 개정안이 여·야 합의로 국회를 통과하자 취업 기회가 줄어들 것을 우려한 30대 미취업자들이 불만을 제기하였고 고용노동부가 이같은 30대 미취업자들의 요구를 적극적으로 반영하기로 한 것이다.

 현행 청년고용촉진특별법은 청년의 나이를 시행령으로 위임하고, 시행령에서 만 15세 이상 29세 이하인 사람으로 규정하고 있는데 고용노동부는 시행령 제2조에 단서 조항을 신설하는 방식으로 시행령 개정을 추진할 예정이다.

즉, 고용노동부는 30대의 경우 사기업 취업이 어렵기 때문에 공공기관 취업에 더 절박하고, 남성의 경우 군복무를 마치고 어느 정도 취업준비를 하면 30대에 도달하는 점 등 30대 초반 청년의 취업 어려움을 감안하여

 공공기관의 3% 의무고용 대상 청년의 나이는 만 34세로 올리되  청년고용촉진특별법 전체에 적용되는 청년의 나이는 100세 시대에 맞게 향후 연구용역 및 사회적 공감대 형성 등을 통해 더 충분히 검토할 계획이다. 

한편, 지난 6.11. 민주당 김관영 의원이 청년의 나이를 만 39세로 올리는 법 개정안을 발의한 것과 관련해서  고용노동부는 “청년의 나이를 몇 세까지 상향할 것인지에 대해서는 다양한 의견이 있는만큼 우선 만 34세로 입법예고를 하되, 입법예고 기간 중 충분한 의견수렴을 거쳐 최종 결정하겠다”고 밝혔다.

 방하남 고용노동부 장관은 “30대 미취업자들의 어려운 취업현실을 감안할 때, 청년의 나이를 상향하는 것이 「국민행복」 시대의 기조에 부합한다고 본다”고 말했다.


문  의:  청년고용기획과  임세희 (02-2110-718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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