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고용노동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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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목
고용부, 2013년도「노사문화 우수기업」선정
등록일
2013-06-27 
조회
1,526 

고용노동부는 상생의 노사문화를 모범적으로 실천한 기업 65개사를 2013년도 "노사문화 우수기업"으로 최종 선정했다.

금년도 노사문화 우수기업으로 중소기업 부문에서는 (주)유라하네스와 (주)일진베어링 등 31개사, 대기업 부문에서는 한국로버트보쉬(주)와 대성산업가스(주) 등 22개사, 공공부문에서 12개사가 선정되었다.

(1) 중소기업 부문

  (주)유라하네스는 ’08년말 글로벌 금융위기 이후 경기위축에 따른 매출감소로 일부 생산라인의 가동이 중단되는 상황까지 직면하였으나, 휴업과 연차휴가 사용을 통해 단 한명의 감원 없이 경영위기를 극복하였고 근로자 전원 정규직 고용, 정년 연장(55세→58세) 등 고용안정 대책을 시행 중이다.

  (주)일진베어링은 2011년 이전까지 불안한 노사관계를 유지하였으나 노사공동기구의 지속적인 운영 등으로 참여와 협력의 동반자적 노사관계를 구축함으로써 최근 2년간 무쟁의를 달성하고 생산라인 개선 및 신규라인 투자로 고용안정을 유지하고 있다

(2) 대기업 부문

  한국로버트보쉬(주)는 글로벌 경기침체 속에서도 노사간 상호 신뢰를 바탕으로 협력적 노사관계를 구축하고 제품의 품질에 대한 적극적인 홍보로 신규 투자를 유치하여 200여명 인력을 신규 채용하였으며, 노사간 상호신뢰를 바탕으로 14년 연속 무파업을 달성하고 ‘노사관계 3.0’패러다임 선포‘ 등 상생협력에 힘쓰고 있다.

  대성산업가스(주)는 2000년 노동조합 설립 이후 대립적 노사관계를 유지하다가 ’06년 ‘노사 평화 공동 선언’을 시작으로 노사관계 신회회복과 신(新)노사문화 구축을 위한 노력을 경주하여 최근 7년간 무분규 사업장을 유지하고 있다

 노사문화 우수기업으로 선정된 기업은 선정된 날로부터 3년간 정기근로감독 면제, 세무조사 유예(1년), 은행대출시 금리 우대, 신용평가시 가산점 부여 등 각종 행정·금융상 혜택이 주어진다.

또, 2011년부터 올해까지 노사문화 우수기업으로 선정된 기업은 금년 연말에 시상하는 금년도 "노사문화 大賞" 에 신청할 수 있다.

고용노동부는 1996년부터 협력적 노사문화 확산과 기업 경쟁력 강화를 위해 노사문화 우수기업 인증제를 시행해 왔으며 사업 개시일로부터 1년이 경과된 사업이나 사업장은 누구나 신청할 수 있다.


문  의:  노사협력정책과  양현철 (02-2110-7328)
         노사발전재단 노사협력팀 (02-6021-105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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