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고용노동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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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목
장애인 표준사업장 지원과 근로지원인 서비스 확대돼
등록일
2013-06-19 
조회
957 

고용노동부는 장애인 고용을 확대하기 위하여 장애인 표준사업장 지원과 근로지원인 서비스를 확대하는 내용의 「장애인고용촉진 및 직업재활법」시행령.시행규칙 및 고시를 2013년 6월 19일 제.개정하였다.

 먼저, 공공기관의 장애인 표준사업장 생산품 구매절차와 구매비율을 정하였다.  지난해 12월 18일 "장애인고용촉진 및 직업재활법"이 개정되어 공공기관의 장애인 표준사업장 생산품 구매의무제도가 도입됨에 따라

그 후속조치로 공공기관이 고용노동부에 당해연도 구매  계획과 전년도 구매실적을 매년 2월말까지 제출하도록  하여(시행령.시행규칙 개정) 고용노동부가 공공기관의 구매의무 이행여부를 확인.점검할 수 있게 하였다.

  한편, 공공기관이 구매해야 하는 표준사업장 생산품 비율을 그간의 공공기관 납품실적, 유사기관의 납품사례, 표준사업장 공급능력 등을 감안하여 총 구매액의 0.3% 이상으로 정하였다.(고시 제정)

 또한 중증장애인 근로자에 대한 근로지원인 서비스 제공시간을 확대하였다. 현재 근로지원인 서비스는 월 100시간 한도 내에서 지원되고 있는데 중증장애인의 업무수행을 지원하는데 충분하지 않다는 지적이 있어 이를 월 172시간(주 40시간, 일 8시간)으로 확대키로 한 것이다.(시행령 및 고시 개정) 

방하남 고용노동부 장관은 “이번 하위법령 개정으로 장애인을 다수 고용하고 있는 표준사업장의 가장 큰 애로사항인 판로 개척 문제를 해소할 수 있는 토대가 마련되었으며, 특히 근로지원인 서비스 제공시간 확대는 중증장애인의 직무수행에  많은 도움이 될 것으로 기대한다”고 밝혔다.

문  의:  장애인고용과  임정호  (02-2110-730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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