메뉴 바로가기 본문 바로가기

태극기이 누리집은 대한민국 공식 전자정부 누리집입니다.
  • 공식 누리집 주소 확인하기

    go.kr 주소를 사용하는 누리집은 대한민국 정부기관이 관리하는 누리집입니다. 이 밖에 or.kr 또는 .kr등 다른 도메인 주소를 사용하고 있다면 아래 URL에서 도메인 주소를 확인해 보세요.

  • 아이콘 또는 HTTPS 확인하기

    웹 브라우저의 주소 입력창에 표시된 자물쇠 아이콘과 주소 앞 https://가 있는지 체크하여 보안적용이 되어 있는지 확인하세요.

고용노동부

국민 누구나 원하는 일자리에서 마음껏 역량을 발휘하는 나라!

제목
대림산업(주) 여수공장 폭발사고 관련
등록일
2013-06-04 
조회
1,028 

근로복지공단(이사장 신영철)은 지난 3월 14일 발생한 대림산업(주) 여수공장 폭발사고 당시 사고 현장 수습에 참여하였던 근로자 11명이 신청한 ‘급성스트레스 반응 및 비기질성 불면증’ 등을 산업재해로 인정하였다.

 사고 수습에 참여한 근로자들은 폭발과 사체 수습 등 비일상적 상황을 겪으면서 급성 스트레스를 받은 사실 때문에 정신증상이 발병한 것으로 인정한 것이다.

 이번 산재 인정은 정신과 전문의 등이 참여하는 서울업무상질병판정위원회의 심의 결과를 토대로 한 것이며, 산재로 인정된 근로자들에게는 치료비 등 요양급여와 취업하지 못한 기간 동안 평균임금의 70%에 해당하는 휴업급여를 지급한다.


문  의:  요양부  정광엄  (02-2670-0318)

첨부
상단으로 이동