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고용노동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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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목
한-일 노총, 양국의 비정규직 문제 서로 비교
등록일
2013-05-23 
조회
1,039 

 한-일 양국의 비정규직 보호정책에 대해 각국의 노총 간부들이 참여한 가운데 서로 비교해 볼 수 있는 자리가 열렸다. 

노사발전재단(사무총장 문형남)은 23일 오후2시 재단 회의실에서 「한.일 양국의 비정규직 보호정책 동향」이라는 주제로 국제워크숍을 가졌다. 

이번 워크숍에 일본측에서는 △ 사카모토 요시타카(Sakamoto Yoshitaka) 일본렌고 산하 국제노동재단(JILAF) 국장과 △오쿠다 아키코(Okuda Akiko) 일본정보노련 중앙집행위원이, 한국측에서는 김명준 한국노총 정책본부 간사가 발제를 맡아 한.일 간 공통 이슈인 비정규직 문제 해법에 대해 설명했다. 

일본은 1990년대 중반 이후 비정규직이 꾸준히 증가하여 전체 근로자의 36.7%를 차지하고 있으며, 특히 작년 8월에는 기간제 근로자 근로계약이 통상 5년을 넘을 경우 무기노동계약으로 전환할 수 있도록 법이 개정된 바 있다. 2년으로 되어 있는 우리나라와는 다르다. 

 ‘개정 노동계약법 및 비정규직 실태’를 발표한 사카모토 국장은 “일본노총은 현재 3년으로 규정되어 있는 1회 계약기간 상한 년수를 1년으로 줄이고, 계약 갱신 횟수에 제한을 둠으로써 통산 계약기간을 줄여나가는 노력을 할 것”이라고 밝혔다. 또한 “무기직으로의 전환촉진 노력이 단체협약이나 취업규칙 등에 반영될 수 있도록 구체화해야 한다”고 주장했다.  
  오쿠다 정보노련 중앙집행위원은 “무기계약직 발생요건 및 시기 등을 기업의 책임 하에 계약직 근로자에게 숙지시켜야 한다”며 “‘불합리한 근로조건 금지’가 법으로 제정된 만큼 통근수당 및 식당이용 등 복리후생 면에서 계약직과 정규직 간에 차별이 없어야 한다”고 강조했다. 

  김명준 한국노총 간사는 “현행 차별시정제도는 차별시정 신청주체가 차별받은 당사자로만 국한되어 있어, 차별을 받더라도 근로자들이 계약해지를 무릅쓰고 차별시정 신청을 하기가 어렵다”며 법 개정의 필요성을 강조했다. 

  이번 워크숍을 주관한 노사발전재단 김성진 본부장은 “이번 기회를 통해 한.일 양국이 공통으로 겪고 있는 비정규직 문제에 대한 해법에 좀 더 다가갈 수 있기를 기대한다”고 밝혔다.  

  한편 이번 워크숍은 노사발전재단의 해외 노사정대표단 초청사업과 연계하여 이루어진 것으로 일본 측에서는 기간노련의  타나카 히로시(Tanaka Hiroshi) 중앙집행위원과 전력총련의 하타케야마 카오루(Hatakeyama Kaoru)  집행위원도 함께 참석했다.


문  의:  국제노동팀  이지현  (02-6021-101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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