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고용노동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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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목
직원채용 가장해 방문.다단계판매원 모집하면 5년 이하 징역이나 2천만원 이하 벌금 부과
등록일
2013-05-22 
조회
1,927 

앞으로 직원 채용을 가장해 물품 판매, 투자 유도, 다단계 판매원을 모집하면 거짓 구인광고에 해당되어 처벌을 받게 된다.

  또한, 직업정보제공사업을 현행 신고제에서 등록제로 강화하여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요건을 갖춘 사업자만이 인터넷사이트 등을 이용해 직업정보제공사업을 할 수 있게 됐다.

 이 같은 내용을 담은「직업안정법 일부개정법률안」이 22일(수) 국무회의를 통과했다.

[개정안 주요 내용]

① 거짓 구인광고 금지 규정의 적용 대상을 근로자 모집에서  구직자 모집으로 확대하고 거짓 구인광고의 유형을 구체화시켜 취업사기 및 거짓 구인 광고에 대한 처벌을 강화하기로 했다.

② 직업 정보 제공 사업을 신고제에서 등록제로 변경한다. 따라서 앞으로는 구인 정보를 검증할 수 있는 인프라 등의 요건을 갖춘 사업자만 사업자 등록을 할 수 있다.

③ 신고포상금의 지급 대상을 확대하여 신고포상금제를 활성화시키기로 했다.

④ 근로기준법에 따라 임금체불로 명단이 공개된 사업장이 고용센터 등 취업 지원기관에 구인 신청을 할 때 이를 거부할 수 있는 법적 근거도 신설했다.

 ⑤ 유료직업소개사업을 하고자 하는 사람은 등록 신청일 전 1년 이내로 전문지식 및 직업윤리의식 등에 관한 교육을 이수해야 한다.

 이번 개정안은 국회에 통과될 경우 공포 후 6개월이 경과한 날부터 시행될 예정이다.

문  의:   고용서비스정책과  김종호  (02-2110-714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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