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고용노동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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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목
통상임금 제도개선을 위한 노사정 대화 제안
등록일
2013-05-20 
조회
1,460 

방하남 고용노동부 장관은 5월 20일 기자간담회를 열어 최근 현안이 되고 있는 통상임금 문제는 노사정 협의로 풀어야 한다는 입장을 밝히고, 통상임금 제도개선을 논의하기 위한 노사정 대화를 공식 제안하였다.

 방하남 장관은 경제 활성화와 일자리 창출을 위하여 국가의 모든 역량을 집중해야 하는 때에 통상임금을 둘러싸고 노사간 소송 등 갈등이 증가하고 있는 상황에 대해 우려를 표시하면서 

 이러한 사태가 장기화될 경우 기업 경영과 고용창출에 부정적인 영향을 끼쳐 노사 모두 피해자가 될 수 있기 때문에 통상임금 규정을 둘러싼 갈등과 혼란이 하루 빨리 해소될 수 있도록 노사정이 지혜를 모아 슬기로운 해결책을 찾아야 한다고 강조하였다.

  통상임금제도를 개선함에 있어서는 해석상 논란이 없도록 통상임금 판단기준을 명확히 하는 것과 더불어 노사가 윈윈할 수 있는 미래지향적 임금체계 개편도 필요하다는 견해를 밝혔다.

  2016년 정년 60세 연장법의 차질없는 시행에 대비하고, 근로시간 단축과 청년일자리 창출 등 당면과제들을 완수하기 위해서는 제도개선과 더불어 인사노무관리시스템 및 임금체계의 개편이 요구된다는 것이다.

 방하남 장관은 이를 위해 노사정 및 공익 대표가 함께 통상임금에 관련된 현장의 실태와 문제점을 진단하고 합리적인 제도개선 방안과 보완대책에 대하여 협의할 것을 노사 양측에 요청하면서

  통상임금과 관련된 갈등은 매우 복잡하고 어려운 문제이지만 노사정이 머리를 맞대고 열린 마음으로 논의하면 해법을 찾을 수 있을 것이라고 강조하고, 정부는 진정성을 가지고 균형 있는 자세로 노사와 대화하여 산업현장의 혼란을 조속히 발전적으로 해결할 수 있도록 최선의 노력을 다하겠다고 말했다.

문  의:  근로개선정책과  임동희  (02-2110-738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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