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고용노동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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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목
장년 고용안정 우수기업의 생존비법은?
등록일
2013-05-15 
조회
805 

고용노동부 방하남 장관은 15일(수), 60세 정년 의무화에 따른 현장의 목소리를 듣기위해 헤스본(주)*(인천 서구 소재)을 방문했다.

이번 현장방문은 지난 4월30일(화), 60세 정년 의무화를 주요내용으로 하는 고령자고용촉진법이 국회를 통과함에 따라, 60세 정년제 조기 정착방안을 마련하는데 있어 현장에서 나온 애로 및 건의사항을 정책에 반영하기 위함이다.

 고용노동부는 이번 국회를 통과한 개정법이 산업현장에 미칠 영향들을 면밀히 예측하여 60세 정년제가 현장에 안착할 수 있도록 단계별 대책을 마련할 계획이다.

 ① 우선, 60세 정년제를 통해 장년의 고용연장은 물론, 기업의 경쟁력도 높일 수 있게 하려면 노사정의 협력이 절실하다는 판단아래, 노사정대표자회의에서 60세 정년제의 안착을 위한 노사정의 역할 정립과 협력 방안에 대해 논의할 계획이다.

 ② 고용지원금 제도 등을 조기에 정비하여 정년 의무화에 따른 기업부담을 덜 수 있도록 지원해 나갈 계획이다.

 ③ 60세 정년 의무화와 함께 노사에게 임금체계 개편 등 필요한 조치들을 강구토록 한 개정법의 취지를 고려하여  임금체계 개편 가이드라인을 마련하고, 임금·직무체계 개편을 위한 컨설팅과 교육을 확대할 예정이다.

 ④ 임금체계 개편 과정에서 발생할 수 있는 노사 간 분쟁을 예방하고, 분쟁이 발생할 경우 노동위원회 등을 통해 원만하게 조정될 수 있도록 지원할 방침이다.
 
방하남 장관은 “60세 정년제는 인구고령화에 대비할 수 있는  중요한 교두보”라고 전제하며  “60세 정년제는 고용연장뿐만 아니라 노사의 경쟁력을 한 단계 높이는 계기도 될 수 있으므로 노사가 머리를 맞대고 지혜를 모아 기업 여건에 맞는 임금체계를 갖출 수 있도록 노력해 달라”고 당부했다.

 헤스본(주)(대표이사 송만철)은 지난 ’08년부터 재고용형 임금피크제를 도입하였으며,  정년 이후 재고용된 근로자는 최고임금 대비 60% 정도의 임금을 받고, 10년간 고용이 유지된다.

  정부는 재고용된 근로자의 임금 감소분 일부를 보전하기 위해 임금피크제지원금을 지원(최대 5년, 연간 6백만원 한도) 하고 있는데,  지난 ‘12년, 헤스본(주)에 재고용된 근로자 11명에게 64백만원을 지원했다.


문  의:  고령사회인력정책과  신욱균  (02-2110-730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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