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고용노동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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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목
고용노동부, 대림산업 여수공장 특별감독 실시
등록일
2013-03-18 
조회
1,860 

고용노동부는 3.14(목) 폴리에틸렌 저장탱크가 폭발하여 17명의 사상자(사망6, 부상11)가 발생한 대림산업(주) 여수공장에 대해 3.19부터 4.1까지 14일간 「산업안전보건 특별감독」을 실시한다고 밝혔다.

  금번 특별감독은 광주지방고용노동청이 주관하며, 산업안전감독관 및 안전보건공단 전문가 등 총 16명이 산업안전보건법 준수여부를 강도 높게 감독하게 된다.

 특별감독을 통해 적발된 법 위반사항에 대해서는 즉시 사법처리 및 과태료 처분을 할 방침이다.

 특별감독과 함께 안전보건진단명령 및 안전보건개선계획 수립명령을 병행함으로써 사업장내 안전보건 취약요인의 근본적인 개선이 이루어지도록 하겠다는 입장이다.

 또한, 유해·위험한 시설을 협력업체를 통해서 보수·정비하는 과정에서 대형 사고가 발생할 수 있으므로 이를 예방하기 위해서는 원청업체의 안전관리책임 담보방안, 이들 작업에 대한 정부의 관리감독 강화, 노후화된 시설·설비의 관리방안 마련 등이 시급하므로 관련대책을 강구하고 있다고 밝혔다.

 방하남 고용노동부장관은 “최근 대규모 사업장에서 협력업체에 도급을 준 유해위험작업 중에 중대재해가 잇따라 발생하고 있어 이러한 작업에 대한 원청의 책임을 강화하는 한편, 집중적으로 지도·감독을 펼쳐 나갈 계획”이라고 말했다.


문  의:  제조산재예방과  김정태  (02-6922-093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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