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고용노동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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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목
산재장해인 ‘사회적 기업’ 창업 시, 최대 1억 원 지원
등록일
2013-03-11 
조회
2,171 

근로복지공단(이사장 신영철)은 사회적 기업 또는 예비 사회적 기업, 그리고 이를 준비 중인 법인에게도 점포를 지원할 수 있도록 제도 개선을 하였다.

  기존에는 직업 훈련, 자격증 또는 2년 이상 종사한 업종과 관련이 있는 업종으로 창업하려는 산재장해인에게 지원하였으나,   사회적 기업 또는 예비 사회적 기업으로 인정받은 조직이나 이를 준비 중인 법인으로서, 유급 근로자의 30% 이상이 산재근로자인 경우도 지원받을 수 있게 되었다. 

그동안 예비 사회적 기업이나 사회적 기업으로 인정받은 경우에는 ① 일자리창출사업 인건비, ② 경영컨설팅 및 회계프로그램 지원, ③ 사업개발비, ④ 우선 구매 등의 혜택이 있었으나, 기업 설립을 위한 준비 단계에서 초기비용이 부족한 경우에는 지원받을 수 없었다.  

  그러나 이번 제도 개선으로 산재장해인의 일자리 창출 등을 위하여 예비 사회적 기업 또는 사회적 기업을 설립하려는 법인이나, 설립은 하였으나 점포 등이 없는 법인의 경우에는 공단에 창업 점포 지원 신청을 할 수 있게 되었다.

 신영철 이사장은 “공단은 2012년에 산재근로자 57명에게 3,226백만원으로 점포를 지원하였으며, 현재 305군데의 점포가 운영되고 있다. 그리고 올해 가용 예산은 4,311백만 원이다.”라고 하면서,  “이번 제도 개선 결과 지원 대상이 확대됨에 따라, 산재근로자들이 자립할 수 있는 기반이 확대되고, 새로운 일자리가 창출될 것이다.” 라고 밝혔다.


문  의:  재활사업부  김순이  (02-2670-090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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