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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제목
- 삼성전자 화성공장, 총체적인 안전보건관리 부실 드러나
- 등록일
- 2013-03-04
- 조회
- 2,091
고용노동부가 2.4부터 2.25까지 21일간 삼성전자(주) 화성공장에 대해 실시한 「산업안전보건 특별감독 결과」에 따르면, 삼성전자(주) 화성공장은 산업안전보건법을 1,934건을 위반하는 등 총체적으로 안전보건관리가 부실한 것으로 드러났다.
이번 특별감독은 지난 1.28(월) 불산 공급설비 밸브교체작업 중 협력업체 근로자가 불산에 노출되어 5명의 사상자(1명 사망, 4명 부상)가 발생하여 실시하게 된 것이다.
감독결과 적발된 법 위반 1,934건 중 712건에 대해서는 사업주를 사법처리(형사입건)키로 하고, 143건(2억5천만원)에 대해서는 과태료를 부과할 예정이다. 아울러, 개선이 필요한 1,904건에 대해서는 시정조치를 병행할 방침이다.
주요 산업안전보건법 위반사항으로는
유해화학물질을 취급하는 화학물질중앙공급실 등에 배기시설을 설치하지 아니하여 유해화학물질 누출 시 인명피해 발생 우려가 크고,
일부 장소에서는 해당 유해물질로부터 근로자 보호에 도움이 되지 않는 보호구를 지급.사용하는 등의 보건조치도 소홀히 한 것으로 나타났다.
또한, 유해.위험성이 큰 가스공급실 및 화학물질중앙공급실 등을 협력업체에 도급을 주어 관리하고 있음에도 환경안전팀 직원 1명이 82개 협력업체를 관리하면서 안전보건협의체 회의 등을 제대로 운영하지 않은 것으로 밝혀졌다.
국소배기시설 등 주요 설비.구조부분을 설치 또는 변경하면서 의무적으로 제출해야 하는 유해·위험방지계획서를 제출하지 않은 채 설치하기도 하였으며 수소정제기실내 스프링쿨러에 대해 변경관리를 하지 않는 등 공정안전보고서의 내용을 준수하지 아니한 부분도 있었다.
한편, 고용노동부는 세계적 기업인 삼성전자의 화성공장에서 이와 같은 산업안전보건법 위반사항이 다수 적발됨에 따라 삼성전자 반도체 전 공장(화성.기흥.온양)에 대해 안전보건진단 및 안전보건개선계획 수립 명령을 통해 근본적인 개선을 도모하고 협력업체 근로자의 보호를 강화하기 위해 유해.위험성이 큰 작업은 도급을 제한하는 제도개선 방안도 마련하겠다고 밝혔다.
문 의: 제조산재예방과 김민호 (02-6922-093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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