메뉴 바로가기 본문 바로가기

태극기이 누리집은 대한민국 공식 전자정부 누리집입니다.
  • 공식 누리집 주소 확인하기

    go.kr 주소를 사용하는 누리집은 대한민국 정부기관이 관리하는 누리집입니다. 이 밖에 or.kr 또는 .kr등 다른 도메인 주소를 사용하고 있다면 아래 URL에서 도메인 주소를 확인해 보세요.

  • 아이콘 또는 HTTPS 확인하기

    웹 브라우저의 주소 입력창에 표시된 자물쇠 아이콘과 주소 앞 https://가 있는지 체크하여 보안적용이 되어 있는지 확인하세요.

고용노동부

국민 누구나 원하는 일자리에서 마음껏 역량을 발휘하는 나라!

제목
화학물질 관리 불량사업장 집중감독 실시
등록일
2013-02-27 
조회
1,699 

고용부는 3월부터 5월까지 전국 화학물질 제조ㆍ수입ㆍ유통ㆍ사용사업장 500여 곳을 대상으로 물질안전보건자료(MSDS) 및 경고표시 관련의무 이행실태 감독을 집중적으로 실시한다.

이번 감독은 화학물질을 양도ㆍ제공하는 자(제조ㆍ수입ㆍ유통업자)와 사용 사업주의 산업안전보건법상 관련의무 전반에 걸쳐 실시할 예정이다.

 MSDS에 기재된 내용의 적정 여부가 의심되는 경우에는 MSDS와 함께 화학물질 시료까지를 수거하여 상세히 분석할 계획이다.

 특히, 이번 감독은 최근 잇단 사고로 관리상의 허점이 지적된 불산 취급 사업장을 우선적으로 선정하는 한편, 화학물질 관리가 취약한 건설현장도 처음으로 대상에 포함시켜 실시할 계획이다.

 감독 결과 법을 위반한 사업장에 대해서는 즉시 과태료를 부과하고 개선명령을 병과할 방침이다. 한편, 고용노동부는 현장에서 지도감독이 내실있게 이루어질 수 있도록 MSDS 및 경고표시 지도감독 매뉴얼을 제작하여 지방관서에 배포하였다.

 하미용 산재예방보상정책관은 “MSDS 및 경고표시는 사업장의 화학물질 관리와 근로자의 알 권리 보장을 위해 가장 기본적인 것”이라고 강조하면서 “사업장 화학물질 관리에 대한 법상 의무주체들의 경각심을 높이고 화학물질 관리제도의 현장 준수도를 제고하기 위해 지도감독을 철저히 할 계획이다”라고 밝혔다.

 지난해 처음으로 실시된 본 제도의 감독 결과에 따르면, MSDS 및 경고표시에 대한 전체 위반율이 74.4%로 각 의무주체들의 화학물질 관리 준수도가 전반적으로 낮은 것으로 나타났다.


문  의:  산재예방정책과  이민영  (02-6922-0916)

첨부
상단으로 이동