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고용노동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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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목
해빙기맞아 안전시설 불량한 건설현장 집중 감독
등록일
2013-02-21 
조회
921 

작년 2월18일, 강원도 평창에서 포크레인으로 비탈면 깎기 작업을 하던 중 돌덩어리 2개가 떨어져 흙막이 시설이 뚫어지면서 작업중이던 근로자를 덮쳤다. 이 사고로 2명이 사망했다.

 고용노동부는 해빙기에 발생하기 쉬운 지반 및 토사붕괴 등의 사고를 예방하기 위해 2월25일(월)부터 3월15일(금)까지 전국 건설현장 650여 곳을 대상으로「해빙기 건설현장 집중감독」을 실시한다. 

날씨가 풀리면 지반이 녹으면서 흙막이 시설의 붕괴 등 사고 위험이 높아진다. 또, 자재 변형으로 가설 구조물 및 거푸집 동바리가 붕괴되는 등 대형사고 발생도 우려된다.

특히, 겨우내 늦어진 공기를 만회하기 위해 무리한 작업을 강행하거나 안전시설을 방치하여 추락사고도 많이 발생한다.
이번 감독 대상은 최근 1년 이내에 산업재해가 1건 이상 발생한 건설현장중 주상복합, 공장, 상가, 도시형 생활주택 공사장 ,굴착공사, 대형교량 및 터널공사, 타워크레인 다수 사용현장 등 사고에 취약한 건설현장과  지반 및 토사 붕괴 위험이 높은 터파기 공사장 등 해빙기에 대형사고의 위험이 높은 건설현장이다.

한편, 이번 감독에서는 안전시설이 불량한 건설현장에 대한 조치가 강화된다.

 흙막이 시설, 거푸집 동바리 등에 대한 붕괴예방조치를 소홀히 하거나 비계에 작업발판 미설치, 안전난간 또는 안전방망 미설치 등 추락재해 예방 시설을 제대로 설치하지 않은 경우에는 즉시   사법조치(입건) 하고 

 산업안전보건관리비를 목적 외로 사용하거나 근로자에게 안전보건교육을 실시하지 않은 경우에도 즉시 과태료를 부과할 방침이다.

 아울러 이번 해빙기 감독기간중에는 보호구 지급 및 착용여부를 집중점검하여 보호구를 지급하지 않은 사업주도 사법조치하고, 미착용 근로자에게는 5∼15만원의 과태료를 부과할 방침이다.

문  의:  건설산재예방과  고광훈 (02-6922-095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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