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고용노동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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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목
경영 악화 사업장의 무급휴업.휴직 근로자에게 실업급여 수준의 지원제도 도입
등록일
2013-02-21 
조회
880 

오는 4월부터 경영사정이 악화되어 고용조정이 불가피하게 된 사업주가 고용조정 대신 무급휴업.휴직을 실시할 경우 근로자를 직접 지원하는 제도가 시행된다.

 고용노동부는 21일(목), 이와 관련한 내용을 담은 "고용보험법 시행령.시행규칙" 개정안을 입법예고했다. 이는 고용보험의 고용유지지원제도에서 근로자를 직접 지원할 수 있는 근거를 마련한 개정 고용보험법(1.23일 공포)의 후속조치다.

  기존 고용유지지원제도는 사업주를 지원대상으로 하고 있고, 실업급여는 구직자를 대상으로 하고 있다. 그러나, 고용관계는 유지하고 있지만 회사의 경영악화로 급여를 받지 못하고 있는 무급 휴업.휴직 근로자에게는 지원이 이루어지지 못했다. 

  이번 개정으로 유급 휴업 여력이 없는 사업장의 근로자에게 직접 지원이 가능해져, 고용안정 효과가 한층 두터워질 것으로 기대된다.
 
개정안에는 무급휴업.휴직 등 근로자 지원을 위한 구체적인 방안이 담겨 있다.

  먼저, 사업주에게 고용조정이 불가피한 사정, 재고량 50% 이상 증가, 생산량 또는 매출액 30%이상 감소, 생산량 또는 매출액 20% 이상 감소추세 등이 있어야 한다.

  또한 사업주가 고용유지 조치를 함에 있어 다음 요건을 충족하는 휴업 또는 휴직을 실시해야 한다. 휴업은 일정수준 이상의 근로자를 대상으로 30일 이상 실시하되 노동위원회의 승인을 받아 무급 또는 평균임금 50% 미만으로 수당을 지급할 것을 요건으로 하고,

휴직은 노사가 합의하여 일정수준 이상의 근로자를 대상으로 90일 이상 실시하되 수당은 무급으로 하고 사전에 유급휴업 등 고용유지조치를 실시했어야 한다.

지원액은 근로자별 평균임금의 50%를 기준으로 정해진다. 실업급여 지원수준을 감안하여 1일 지원상한액을 4만원으로 하되, 사업주가 휴업수당을 지급하는 경우에는 평균임금의 50%(상한인 경우에는 4만원)과 수당의 차액만큼 지급한다.

 지원기간은 휴업 또는 휴직기간을 고려하여 지원하되, 최대 180일을 넘지 못한다. 사업주가 근로자에게 지원금을 받게 하려면 원칙적으로 휴업 또는 휴직 실시 30일 전까지 고용유지 조치계획을 세워 신청하고 심사위원회의 지원결정을 받아야 한다.

이번 개정안의 입법예고기간은 오는 3.22일까지이며, 지원요건, 지원수준 등 구체적인 내용에 대한 의견수렴 및 관계부처 협의 등 관련 절차를 거쳐 확정된 개정안은 4.24일부터 시행된다. 

 입법예고안은 고용노동부 홈페이지(www.moel.go.kr) "법령마당" → "입법.행정예고"란에서 확인할 수 있다.

문  의:  고용보험기획과  박원아  (02-6902-844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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