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고용노동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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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목
정부, 노사의 일자리 나누기를 통한 고용안정 적극 지원키로
등록일
2009-01-29 
조회
690 
"위기극복지원단" 을 운영, 전국 확산
임금삭감을 통한 일자리 나누기 중소기업에 세제혜택 등 지원


정부는 1.29(목) 대통령 주재로 제4차 비상경제대책회의를 개최하고, 최근의 어려운 고용상황 극복을 위해 앞으로 노사의 일자리 나누기를 통한 고용안정 노력을 범정부 및 자치단체 차원에서 적극 지원키로 함

이는 최근의 경제 및 고용 상황이 지난 4/4분기 성장률이 전기대비 마이너스 5.6%를 기록하고 12월에 취업자수가 1.2만명 감소하는 등 외환위기 이후 최대의 위기 국면이고 최근 연구기관들의 낮은 성장률 전망 등을 고려할 때 당분간 일자리의 증가가 쉽지 않아 일자리 나누기 확산을 통한 실업예방 및 고용유지가 어느 때 보다도 중요하다고 보기 때문임

정부는 일자리 나누기 확산을 위해 기획재정부, 노동부, 지식경제부 등 관계부처와 전문가를 중심으로 범정부적 "위기극복지원단" 을 구성하여, ‘전국 주요 산업단지 순회 설명회’를 개최하고

지자체 차원에서는 "지역노사민정협의체" 를 통해 일자리 나누기를 지역의 핵심사업으로 추진하는 등 양보교섭 분위기를 전국적 차원에서 확산해 나가며 지방노동관서에서는 개별기업에 대해 기업 상황에 맞는 맞춤형 서비스를 제공할 예정임

또한 공공부문에서는 과도하게 높은 대졸초임 및 임원급 임금의 삭감 등을 통해 신규 채용을 확대하도록 하고 대기업의 경우 관련 하청업체의 어려운 여건을 껴안을 수 있도록 대·중소기업 상생 모델을 발굴·확산하도록 하며 대기업 노조도 대기업내 비정규직·사내하도급 근로자를 포용할 수 있도록 적극 촉구할 것임

아울러 정부는 노사의 실천적 노력이 확산되도록 기존의 고용유지지원금의 지원수준 상향을 위한 법령개정을 조속히 마무리하는 한편, 임금삭감분의 일정 비율을 손금에 산정하는 등 세제혜택과 함께, 경영·금융 지원상의 인센티브를 확대하고, 임금을 자발적으로 삭감한 근로자들이 퇴직금·실업급여 수령시 불이익 발생하지 않도록 관련법률 개정을 추진할 것임

나아가 유휴인력들이 위기극복 이후 보다 생산성을 높일 수 있도록 유휴 생산시설을 활용한 "현장훈련 모델" 을 도입하는 등 훈련지원체계를 보완·확대하고 자동차, 전자 등 고용조정이 예상되는 업종을 중심으로 중소기업이 핵심인력의 고용을 유지하면서 숙련 경쟁력을 제고하도록 지원함

또한 대기업, 대학 등 역량있는 훈련기관을 활용한 중소기업 공동훈련 사업에서 실무중심의 중소기업 특화훈련을 확대하며 특히 기업이 잉여인력의 고용을 유지하고 근로자가 임금삭감을 수용하는 경우 대·중소기업 상생협력에 기반한 고용유지·재훈련 모델을 도입·확산할 계획임


문 의: 노사정책과 김 왕 (2110-7323)
고용정책과 임서정 (2110-716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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