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고용노동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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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목
우리 회사의 장애인 편의시설, 자가진단으로 알아보자 !
등록일
2013-02-01 
조회
757 

한국장애인고용공단(이사장 이성규, 이하 공단)은 건물의 장애인 편의시설 세부설치 기준 등을 사용자 스스로 진단하고 평가할 수  있는 편의시설 자가진단 온라인 서비스를 2월 1일부터 시작한다.

 편의시설 자가진단 온라인 서비스(이하 자가진단 서비스)는 해당 건물의 장애인 편의시설 의무시설 설치 범위와 정도를 스스로 진단하고 편의시설 설치 수준을 파악하여 문제점을 보완할 수 있도록 도와주는 온라인 서비스이다.

 그간 ‘장애인.노인.임산부 등의 편의증진 보장에 관한 법률’의 편의시설과 관련된 법률 및 기준 등에 대한 용어들이 이해하기 어렵고, 편의시설의 세부적인 설치 및 설계기준 등 관련 정보가 부족하다는 문제점이 지적되어 왔다. 

  이번에 도입한 자가진단 서비스는 그러한 문제점을 개선하기 위해 간결하고 직관적인 그림으로 설명하여 누구나 알기 쉽게 사용할 수 있도록 만들어졌다. 

  또한, 편의시설 자가진단은 한국형 웹 콘텐츠 접근성을 준수하여 시각장애인도 큰 문제없이 사용할 수 있도록 제작하였다.

 자가진단 서비스에 포함된 자가진단 항목은 건물의 주출입구 접근로, 장애인 전용주차구역, 주출입구 높이차이 제거, 출입구(문), 화장실, 대변기 및 소변기 등 7가지로 구성되었다.   서비스 대상시설은 공장시설로 한정하였으며, 추후 대상시설을 확대해 나갈 예정이다.

 공단 이성규 이사장은 “2012년 11월부터 시작한「the 편한 일터 만들기」사업의 일환으로 자가진단 서비스를 추진하게 되었으며, 이를 통해 장애인을 고용한 사업장의 편의시설 적정 설치율이 높아지고 중증장애인 고용 확대를 도모할 수 있을 것”이라며 기대감을 밝혔다.

 자가진단 서비스는 공단 홈페이지(www.kead.or.kr)에 접속하면 이용할 수 있으며, 자가진단 결과보고서를 통해 사업장의 편의시설의 현 실태를 알 수 있다.

  검사결과에 대한 구체적인 편의시설 상담과 컨설팅 서비스는 가까운 공단 지사(☎1588-1519)에 문의하면 된다.


문  의:  고용창출부  서재원  (031-728-703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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