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고용노동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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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목
장애인, 노숙인 등 취업취약계층 고용 촉진 위해 지원금 연 650만원에서 860만원으로 인상
등록일
2013-01-15 
조회
3,353 

앞으로 취업취약계층이 좀 더 쉽게 취업할 수 있도록 사업주 지원이 강화되고,  중소기업이 규모가 커져도 고용보험의 각종 우대혜택을 누릴 수 있는 기간이 연장된다.

고용노동부는 이러한 내용을 담은 "고용보험법 시행령 개정안"이 1월 15일 국무회의를 통과했다고 밝혔다.

 개정안의 주요내용은 다음과 같다.

<1> 고용촉진지원금 개편
 개정안은 취업취약계층의 고용촉진을 강화하는 데 역점을 두고 마련했다.
   먼저, 지원 수준을 연 650만원에서 860만원으로 인상했다. 또, 지원금을 기존에는 고용 후 6개월이 지난 다음에 지급했으나 앞으로는 3개월이 지나면 지급하기로 했다.

  고용촉진지원금은 근로자와 무기근로계약을 체결한 경우 지원하는 것이 원칙이었으나 취업이 상대적으로 어려운 장애인 노숙인 등은 기간이 정해진 고용계약을 했어도 그 기간이 1년 이상이면 지원이 가능하다.
 

<2> 고령자고용연장지원금 및 근로시간단축형 임금피크제지원금 개편
고령화 추세에 맞춰 정년 연장과 장년의 고용연장을 유도하기 위해 고령자고용연장지원금과 근로시간단축형 임금피크제 지원금을 개편했다.

  근로시간단축형 임금피크제지원금을 받으려면 근로시간을  50% 이상 단축해야 했지만 앞으로는 주 15~30시간으로 줄이면 된다. 또 임금 감액률도 50%에서 30%로 완화했다.

  고령자고용연장지원금을 지원할 때 연령 기준도 기존에는 56세 (정년연장시)나 57세(정년퇴직자 재고용시)였으나 사업장의 평균 정년 현황을 고려해서 58세로 조정했다.

<3> 임신.출산여성 고용안정지원금 개편
임신․출산여성 고용안정지원금을 ‘출산.육아기 고용안정지원금’으로 명칭을 바꾸고,  지원도 임신이나 출산전후휴가기간 중 고용계약이 끝나는 여성근로자를 출산 후 1년 안에 재고용하는 조건이었으나  기간을 좀 더 늘려 출산 후 1년 3개월 내로 확대했다.

<4> 중견기업의 우선지원대상기업 간주기간 연장
 상시근로자 수가 일정 기준 이하인 중소기업은 고용보험법상 우선지원대상기업으로 인정되어 보험료율과 각종 지원금에서 우대지원을 받는다.

 문제는 중소기업이 중견기업으로 성장하면 이런 혜택들을 받을 수 없다는 점이다. 이에 중견기업 전환 기피 현상이 나타났다.

  이런 상황을 감안, 기업이 우선지원대상기업에서 벗어나도 3년간은 우선지원대상기업의 지원 혜택을 받을 수 있게 했다. 그러나 이번 개정안에서는 그 기간을 5년으로 더 연장, 중견기업의 육성과 좋은 일자리 확대를 도모하기로 했다.

 개정안은 공포와 동시에 시행되며, 현재 우선지원대상기업으로 간주되고 있는 기업으로서 3년이 지나지 않은 경우에도 5년 연장 규정이 적용된다.


문  의:  고용보험기획과  박원아  (02-6902-844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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