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고용노동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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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목
근로복지공단, 산재근로자 가정에 대학학자금 융자 실시
등록일
2013-01-15 
조회
631 

근로복지공단(이사장 신영철)은 산업재해를 입은 근로자 가정에 전문 교육기회 제공을 통한 전문 인력 양성과 실질적 복지 증진을 위해 보증이나 담보 없이 장기간 낮은 금리로 대학학자금을 융자한다.

 융자금액은 실제 납부하는 학자금(입학금, 수업료, 기성회비)의 범위 내에서 1세대 당 1000만 원까지 가능하고, 상환은 거치기간(융자일로부터 졸업 후 1년까지)에는 연 1%의 이자만 부담하고, 이후 4년 동안에 원금과 연 3%의 이자를 균등 분할하여 납부하면 된다.

 작년 한 해 동안 1176명의 대학생이 33억 원의 지원을 받았으며, 올해에는 44억 원으로 1460여명에게 지원할 계획으로, 1.2학기로 나누어 각 4회씩 총 8회차에 걸쳐 실시할 예정이다.

 선발 대상은 산업재해로 사망한 근로자, 상병보상연금 수급자,산재  장해 등급 제1급 내지 제9급자, 5년 이상 장기요양 중인 이황화탄소(CS2) 질병판정자의 가족 중에 고등교육법 제2조 규정에 따른 학교(대학, 산업대학, 교육대학, 전문대학, 방송통신대학, 기술대학 등)에 입학 예정이거나 재학 중인 학생이다.

 다만, ’12년도 산재근로자와 배우자의 재산세와 종합토지세 합계액이 30만 원 이상인 경우 등은 선발 대상에서 제외된다.

 융자를 원하는 경우, ‘산재근로자 및 자녀 대학학자금 융자신청서’(공단양식)와 주민등록등본, 가족관계증명서(다만, 유족인 경우 ’08년 이전 사망 유족은 제적등본), ’12년도 지방세 세목별 과세증명서(산재근로자, 배우자 각 1통), 해당 학기 학자금(등록금) 납부고지서 또는 납부영수증을 첨부하여,

  학교 소재지나 신청인의 주소지를 관할하는, 공단의 각 지역본부 복지부 또는 지사의 가입지원부에 접수하면 된다.
융자와 관련한 자세한 사항은 공단 대표전화(☎1588-0075)로 문의하거나 공단 홈페이지(www.kcomwel.or.kr)에서 확인할 수 있다.


문  의:  재활사업부  안효준 (02-2670-058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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