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고용노동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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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목
삼성전자(주) 근로자 ‘유방암’ 산재 인정
등록일
2012-12-17 
조회
893 

근로복지공단(이사장 ‘신영철’)은 삼성전자(주) 00공장 임플란트 공정 등에서 약 4년 8개월간 근무 후 ‘유방암’으로 사망한 여성근로자(당시 36세)에 대하여 업무상질병판정위원회에서 심의한 결과 산업재해로 인정하였다고 밝혔다.

 업무상질병판정위원회는 유기용제, 방사선 노출이 인정되고, 노출은 시기가 빠르면 빠를수록 암 발병률이 높으며, 일부 외국 사례에서 교대근무로 유방암 발병률이 높다는 보고 등의 자료를 근거로 복합적으로 판단하여 유방암 발병이 과거 사업장에서 근무와 상당한 인과관계가 있는 것으로 인정한 것이다.

문  의:  요양부  정광엄  (02-2670-031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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