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고용노동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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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목
고용안정지원금 부정수급하면 최고 5배 추가 징수
등록일
2009-04-01 
조회
686 
노동부는 4.1부터 고용안정사업의 지원금을 부정수급하는 경우에 해당 사업체의 과거 부정수급 이력에 따라 부정수급액의 최고 5배까지 추가징수하는 내용을 주요 골자로 하는 고용보험법시행규칙을 개정, 공포하였다.

종전에는 부정수급을 한 사업주에 대하여 정수급한 날로부터 그 사업주가 1년 동안 이미 지급받은 모든 지원금·장려금에 대한 반환명령,부정수급액에 대한 반환명령과 함께 부정수급액에 해당하는 금액에 대한 추가징수의 제재조치를 취하였으나,

이러한 제재조치가 사업주에게는 너무 과하고 제재의 효율성이 높지 않다는 지적에 따라,‘08년 말에 고용보험법을 개정하여 부정수급한 날로부터 그 사업주가 1년 동안 이미 지급된 지원금 중 정당하게 지급받은 금액은 반환받지 않는 대신, 부정수급액에 한정하여 반환받고, 부정수급액에 대한 추가징수는 노동부령으로 정하는 기준에 따라 부정수급액의 5배까지 징수할 수 있도록 한 바 있음

이번에 개정된 부정수급액에 대한 추가징수액은 과거 5년간 부정수급 횟수에 따라 다음과 같이 차등 부과하게 된다. 한편, 지난해 고용안정사업 지원금에 대한 부정수급액은 46억원(총지원금 3,751억원의 1.2%)으로 ‘07년과 비슷한 (44억원)이다.

노동부는 ‘07년부터 부정수급방지를 위해 종합대책을 수립·추진 중에 있으며, 지난해에도 부정수급 조사전담팀 설치(6개청) 및 전담자 배치(41개 노동 지청, 3명 이상), 부정수급 제보자에 대한 포상금 증액 (부정수급액의 10% → 20%, 1인당 연간 300만원 한도) 등 다각적인 노력을 경주하였으며, 금년에도 부정수급조사기법 개발·보급, 자동경보시스템 보완 등의 노력을 할 계획이다.

이번 조치와 관련, 노동부 이우룡 고용서비스기획관은“어려운 경제여건 등으로 고용안정사업의 지원금이 급격하게 증가한 상황에서, 이번 부정수급에 대한 제재조치 변경으로 기업의 도덕적 해이(Moral Hazard)를 최소화하고, 부정수급을 예방하는데 큰 효과가 있을 것”이라고 밝혔다.



문 의: 고용서비스지원과 김호현 (2110-714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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