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고용노동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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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목
불법직업소개, 거짓구인광고 신고포상금 타가세요”
등록일
2009-04-28 
조회
945 
- 노동부, 5월부터 5개월간, 지하철 스티커광고, 라디오프로그램 협찬, 인터넷 통한 집중 홍보로 제도활성화 도모
- 불법 구인·구직행위와 직업소개로부터 구직자를 보호하고 건전한 고용질서 확립을 유도



노동부는 최근 “화물차 운전기사 구인정보 허위게재 등” 허위구인 광고로 인한 피해 사례가 속출함에 따라, 오는 5월부터 5개월간, 지하철스티커광고, 무가지, 인터넷 등을 통해 불법직업소개, 허위구인광고 신고 포상금제를 집중 홍보할 계획이라고 밝혔다.

신고포상금제는 불법직업소개와 허위구인광고행위를 신고하거나 수사기관에 고발하고, 그 내용이 사실로 확인될 경우 포상금을 지급(버스전용차로 위반차량 신고 시 포상하는 것과 유사)하는 제도로서, 허위구인광고 등을 신고한 경우에는 20만원, 성매매 업소 등에 취업하게 할 목적으로 직업소개한 자를 신고한 경우에는 50만원의 포상금을 지급받게 된다.

신고 접수기관은, 허위구인광고는 노동부 고용지원센터 및 시·군·구청에, 불법직업소개는 국내는 시·군·구청, 국외는 노동부 고용지원센터로 하면 되며, 고소·고발은 검·경 등 수사기관으로 하면 된다.

포상금은 신고의 경우, 사업정지등 행정처분이 있은 후 신청 가능하며, 신청 후 14일 이내에 지급하게 된다. 검·경에 고소·고발한 때는 검찰의 공소제기 등 처분 후 신청 가능하며, 이 역시 신청 후 14일 이내에 지급된다.

노동부는 지난 2007년 8월부터 "신고포상금제" 를 신설, 국민신고를 통한 불법행위 근절을 도모해 왔으나, 그간 동 제도 활용도는 그리 높지 못했다고 밝혔다.

이와 관련, 이우룡 노동부 고용서비스기획관은 “이번 허위구인광고 특별 홍보활동 전개로 불법직업소개와 허위구인광고로부터 구직자를 보호하고, 건전한 고용질서가 확립될 수 있을 것으로 기대한다”고 말했다.



문 의: 고용서비스기획과 권혁정 (02-2110-714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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