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국민 누구나 원하는 일자리에서 마음껏 역량을 발휘하는 나라!
금년 1월1일부터 상시근로자 10명 미만 사업장에서 일하던 근로자가 회사의 도산 및 폐업으로 임금이나 퇴직금을 받지 못할 경우 공인노무사 선임 수수료를 내지않고 무료로 체당금을 신청할 수 있다.
문 의: 근로복지과 양현철 (02-2110-7416)