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고용노동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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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목
노동부, 건축물 철거현장 석면노출 예방대책 입법화
등록일
2009-01-29 
조회
710 

- 산업안전보건법 개정안 국회통과 -

석면함유 건축물 등 철거ㆍ해체작업장에서 근로자의 석면노출을 방지하기 위한 대책을 주요 골자로 하는 산업안전보건법 개정안이 1.28일 국무회의를 통과함에 따라 대통령 재가를 거쳐 공포될 예정이다.

석면은 단열성, 내구성 등이 뛰어나 건축재 등으로 많이 사용되어 왔으나 근로자가 석면분진을 흡입하는 경우 10~30년의 잠복기를 거쳐 석면폐, 악성중피종 등으로 사망에 이르게 되는 1급 발암물질이다.

우리나라에서는 70~80년대에 집중 사용되어 80% 이상이 건축재로 사용되었고, 당시 건축된 건축물이 노후화되어 철거되는 건축물이 계속 증가함에 따라 건축물 철거작업 등에 종사하는 근로자를 보호하기 위한 석면관리제도 마련의 필요성이 지속 제기되어 왔다.

금번 개정안은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종류 및 규모의 건축물이나 설비를 철거ㆍ해체하는 경우 전문 조사기관을 통해 석면 함유여부, 함유량 등을 사전에 조사하도록 하고 그 결과 일정량 이상의 석면이 포함된 것으로 나타나면 노동부에 등록한 전문 석면해체ㆍ제거업자를 통해 석면을 제거한 후 나머지 철거ㆍ해제작업을 진행토록 하였으며 석면을 해체ㆍ제거작업은 근로자 보호를 위하여 노동부령에 정한 작업 기준을 준수하도록 하였다.

그 밖에, 이번 개정안은 사업주가 사업장의 유해ㆍ위험요인 실태를 파악하여 관리ㆍ개선하도록 함으로써 사업장의 자율안전관리 능력을 배양토록 하였으며 사업장 안전보건교육기관 지정제를 폐지하고 일정 요건을 갖춘 교육기관은 모두 위탁교육을 실시할 수 있게 하였고 특수건강진단기관의 검진능력을 종합적으로 평가하여 그 결과를 공표할 수 있게 함으로써 특수건강진단의 직업병 조기진단 기능을 제고하도록 하였다.

정현옥 노동부 산업안전보건국장은 “금번 개정을 통해 석면노출을 체계적으로 관리할 수 있게 함으로써 향후 급증할 것으로 예상되는 건축물 철거작업 현장에서 근로자들이 석면에 노출되는 것을 예방할 수 있을 것으로 기대된다”고 말했다.

개정안은 2월 초에 공포되어 6개월 후에 시행될 예정이며, 향후 노동부는 석면 해체ㆍ제거업자의 등록요건 및 절차 등 법 시행에 필요한 사항을 시행령ㆍ시행규칙에 마련할 계획이다.

문 의: 안전보건정책과 김충모 (6922-091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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