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고용노동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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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목
실업급여 부정수급 정직하게 자진신고 하세요! 최대 5배의 추가징수가 면제됩니다.
등록일
2025-04-30 
조회
1,199 
- 실업급여·고용장려금 등 부정수급 집중신고기간(‘25.5.1.~5.31.) 운영 
- 집중신고기간 종료 후 부정수급 특별점검(6월~7월) 실시 예정

고용노동부는 5월 1일부터 31일까지 한 달간 고용보험 부정수급 집중신고기간을 운영한다. 이 기간 실업급여, 육아휴직급여, 고용장려금, 직업능력개발훈련비 등 고용보험 각종 급여와 지원금을 부정한 방법으로 지급받은 행위(부정수급)에 대해 자진신고와 제보를 받는다.


문  의:  고용지원실업급여과  박병희(044-202-7349)
           기업일자리지원과  정호태(044-202-7305)
           여성고용정책과  장지훈(044-202-7412)
           인적자원개발과  윤주희(044-202-731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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