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고용노동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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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목
‘법인자금 편취, 사적으로 사용’정작 임금은 상습체불한 사업주 구속
등록일
2025-04-07 
조회
564 
- 근로자 130명에게 임금 및 퇴직금 합계 12억 4천여만 원 체불
- 임금체불 동종 전과가 5회에 이르고 사업장을 바꿔가며 상습체불 


고용노동부 통영지청(지청장 김인철)은 4.7.(월), 근로자 130명의 임금과 퇴직금 합계 12억 4천여만 원을 체불한 경남 고성군 소재 선박임가공업체 경영주 ㄱ 씨(50세)를 「근로기준법」과 「근로자퇴직급여 보장법」 위반 혐의로 구속했다.


문  의:  근로개선지도과  정수영(055-650-1915), 임종범(055-650-192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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