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고용노동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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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목
건설현장 아직도 안전 불감증 여전,,,
등록일
2009-04-10 
조회
658 

- ‘09년 해빙기 건설현장 점검대상 96.0%가 법위반 -


노동부는 해빙기 안전사고 예방 일환으로 지난 2.16부터 3.20까지 전국 884개 건설현장에 대해 일제점검을 실시하여 그 중 847개(96%) 적발현장에 대하여 관련 조치를 하였다.

4월10일 노동부가 발표한 점검결과에 따르면 추락에 의한 위험방지조치를 미실시한 건설업체 18개소는 형사입건하였으며,작업중지명령 20개소, 안전보건진단명령 2건, 유해·위험기계·기구 사용중지명령 48건, 과태료 부과 4건, 시정지시 3,481건 등의 조치를 하였다.

적발된 현장 중 공사금액 2,200억원 이상 대형현장의 평균 위반건수가 6.8건으로 가장 많았고,안전관리자 선임의무가 없는 120억원 미만의 공사현장은 평균 4.9건을 위반하는 등 전체적으로 현장당 평균4.1건을 위반하여 예년(3.8건)에 비해 오히려 위반건수가 증가하였다.

정현옥 산업안전보건국장은 “이번 해빙기점검을 통해 재확인했듯이 건설현장은 여전히 법위반과 재해위험이 많은 만큼, 사업주의 지속적인 재해예방관리와 감독기관의 지도가 필요하며,동시에 지난 2.15에 발생한 판교 연구소 신축 현장 붕괴사고와 같은 재래형 사고예방을 위해서 발주, 설계단계부터 근로자의 안전을 챙기도록 건설관련제도를 근원적으로 개선해 나갈 예정이다.”라고 말했다.


문 의: 안전보건지도과 정기수 (02-6922-093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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