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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제목
- 건설근로자공제회, 종합건설업체 대상 건설인력 고용지수 산정 발표
- 등록일
- 2024-02-23
- 조회
- 975
- 고용 우수한 1,289개소 만점,공제회 WEDI시스템에서 확인
건설근로자공제회(이사장 김상인, 이하 ‘공제회’)는 100억원 이상 공공공사에 적용하는 종합심사낙찰제(이하, ‘종심제’)의 평가요소 중 하나인 건설인력 고용지수(이하, ‘건설고용지수’)를 산정·발표했다.
건설고용지수는 고용을 많이 하고(고용탄력성 등급↑) 임금체불 횟수가 적거나 없는(근로기준법 준수 등급↑) 기업일수록 높은 점수를 얻을 수 있다.
‘24년 건설고용지수 산정 업체 수는 총 12,892개사로 이중 상위 10% 1,289개사가 1등급을 받았다.
건설고용지수는 2월 23일부터 공제회 WEDI시스템에서 확인가능하다. (http://wedi.cw.or.kr → 로그인 → 건설인력 고용지수)
건설고용지수 결과에 정정신청을 하고자 하는 건설사는 공제회(조사연구센터, 02-519-2441)로 문의하면 된다.
문 의: 조사연구센터 김혜원(02-519-2441)
건설근로자공제회(이사장 김상인, 이하 ‘공제회’)는 100억원 이상 공공공사에 적용하는 종합심사낙찰제(이하, ‘종심제’)의 평가요소 중 하나인 건설인력 고용지수(이하, ‘건설고용지수’)를 산정·발표했다.
건설고용지수는 고용을 많이 하고(고용탄력성 등급↑) 임금체불 횟수가 적거나 없는(근로기준법 준수 등급↑) 기업일수록 높은 점수를 얻을 수 있다.
‘24년 건설고용지수 산정 업체 수는 총 12,892개사로 이중 상위 10% 1,289개사가 1등급을 받았다.
건설고용지수는 2월 23일부터 공제회 WEDI시스템에서 확인가능하다. (http://wedi.cw.or.kr → 로그인 → 건설인력 고용지수)
건설고용지수 결과에 정정신청을 하고자 하는 건설사는 공제회(조사연구센터, 02-519-2441)로 문의하면 된다.
문 의: 조사연구센터 김혜원(02-519-2441)