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고용노동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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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목
노동부, 여름철 ˝폭염대비 근로자 건강보호대책˝ 시행
등록일
2009-07-09 
조회
1,073 

노동부는 최근 여름철 폭염으로 인한 근로자 건강 악화 및 산업재해 발생 예방을 위해 여름철  "폭염대비 근로자 건강보호대책"을 마련·시행했다.

  노동부가 지난달 30일 시행한 대책의 주요 내용은  폭염주의보 발령시 각종 외부행사 자제, 작업 중 15~20분 간격으로 1컵 정도 시원한   물 섭취, 휴식은 장시간 취하기보다 짧게, 자주하고

  폭염경보 발령시에는  각종 야외활동 금지, 실외 작업은 현장 관리자 책임하에 공사중지,  장시간 작업은 피하고 대체근로 실시, 가장 무더운 시간대(13:00~15:00)에는 휴식시간제(Heat Break)를 운영함

  한편, 폭염 취약사업장인  고열사업장, 옥외사업장 및 밀폐공간 보유 사업장 등도 집중 관리할 계획이다.

   제철업, 주물업·유리가공업 등 고열 작업장은 냉방, 통풍 등을 위한 온·습도 조절장치 설치, 적정 휴식, 소금과 음료수 공급하고

   조선·항만, 건설업 등 옥외 사업장은 장시간 근무시 아이스팩 부착  조끼 착용, 적정 휴식 등으로 건강 장해 예방하며  폭염시 밀폐 공간 작업은 재해 위험 매우 높으므로 가급적 자제함

  이와 함께 산업재해예방 단체를 통해 폭염대비 사업장 행동요령 홍보및 고열 작업환경 관리기법을 지도하고,  노동부 및 한국산업안전보건공단 홈페이지, 전광판 등을 통해서도 폭염대비 사업장 행동 요령도 홍보할 계획이다.

 노동부 관계자는 최근에는 지구온난화가 가속화되어 폭염이 심화되었으며, 특히 도심의 건설현장의 경우 산업화 및 자동차로 인해 온도는 더 높아지므로 폭염경보 발령 시에는 공사중지, 휴식시간제(Heat Break) 실시 등 폭염 안전 관리대책을 적극 실행 할 필요성이 있다고 강조했다.

 

문  의:  근로자건강보호과 이정인 (02-6922-096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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