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고용노동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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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목
안전사고 위험 방치 269개 업체 사법처리
등록일
2009-07-17 
조회
717 

 - 노동부·검찰 합동단속 결과, 위반업체 96.3% 적발 

 

 사업장 내 근로자를 위한 안전조치와 유해화학물질 관리 등 안전·보건을 위한 충분한 예방조치가 아직도 미흡한 것으로 나타났다.

 노동부는 지난 5월 한 달간 검찰과 합동으로 전국 1,068개 사업장에 대한 안전실태를 점검하였고, 그 결과 96.3%인 1,029개 사업장을 산업안전보건법 위반으로 적발했다.

  적발된 업체중 269곳은 사법처리 중이며 455곳에 대해서는  4억8천8백만원의 과태료를 부과하는 등 행정조치를 하였다

 적발내용을 분야별로 살펴보면 안전상의 미조치가 2,371건(65.8%), 안전·보건교육 미실시 272건(7.5%), 보건상의 미조치 158건(4.4%), 건강진단 미실시 147건(3.6%) 순으로 나타났으며 안전상의 조치가 가장 취약한 것으로 나타났다.

 정현옥 노동부 산업안전보건국장은 “정부의 관리·감독만으로는 선진국 수준의 재해감소에 한계가 있으며, 정부의 지도·점검 이전에 사업장에서 자율적으로 사고예방 조치를 하는 것이 중요하다” 면서 “  "위험성평가 기법에 의한 기술지원사업" 과  "집중점검 및 감독" 을 병행하여 사업주가 안전을 자율적으로 지키는 풍토가 조성될 수 있도록 할 것” 이라고 밝혔다.

 

문  의:  안전보건지도과  여인영 (02-6922-093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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