메뉴 바로가기 본문 바로가기

태극기이 누리집은 대한민국 공식 전자정부 누리집입니다.
  • 공식 누리집 주소 확인하기

    go.kr 주소를 사용하는 누리집은 대한민국 정부기관이 관리하는 누리집입니다. 이 밖에 or.kr 또는 .kr등 다른 도메인 주소를 사용하고 있다면 아래 URL에서 도메인 주소를 확인해 보세요.

  • 아이콘 또는 HTTPS 확인하기

    웹 브라우저의 주소 입력창에 표시된 자물쇠 아이콘과 주소 앞 https://가 있는지 체크하여 보안적용이 되어 있는지 확인하세요.

고용노동부

국민 누구나 원하는 일자리에서 마음껏 역량을 발휘하는 나라!

제목
근로자 14명의 임금 4천7백만원을 체불하고 도주한 사업주 구속
등록일
2022-06-19 
조회
929 
고용노동부 안산지청(지청장 이규원)은 6월 18일 근로자 14명의 임금 4천7백만원을 체불한 00식품(시흥시 소재) 실 사업주 공씨(49세)에 대해 구속영장을 신청하여 근로기준법위반 혐의로 구속했다.

공씨는 사업장을 경영하던 중 본인이 진행하는 프로젝트의 실패로 거래업체들에게 수억 원의 손실이 발생할 것으로 예견되자 갑자기 사업장에 나타지지 않았고, 이에 근로자들이 “직원들이 울고 있습니다. 급여만이라도 해결해주세요”라고 애원했으나 피의자는 이를 무시하고 잠적한 후 전국을 돌아다니며 일정한 거주지 없이 모텔 및 여관 등에서 생활하면서 도피해 왔다.

이에 고용노동부 안산지청은 피의자에 대하여 체포영장을 발부받고 전국에 수배 조치하여 추적하던 중 6월 16일 피의자를 태백시에서 체포했다.

고용노동부 안산지청은 체포한 공씨에 대해 수원지방검찰청 안산지청에 구속영장을 신청하여 6월 18일 수원지방법원 안산지원으로부터 영장을 발부받아 공씨를 구속하게 됐다.

이 사건을 수사한 고용노동부 안산지청 근로감독관 박홍원은 “공씨는 근로기준법 위반행위에 따른 처벌을 우려하여 도주행각을 벌였으며, 죄질이 불량하고 주거가 일정하지 않아 구속하게 됐다.”라고 했다.

고용노동부 안산지청장 이규원은 “임금체불은 노동자와 그 가족들의 생계를 위협하는 중대한 범죄로 앞으로도 임금을 체불하는 사업주에 대해서는 철저히 수사하여 엄정 조치하겠다.”라고 밝혔다.
 


문  의:  안산지청 근로개선지도3과  박홍원 (031-412-1919)
첨부
  • hwpx 첨부파일 6.18 근로자 14명의 임금 4천7백만원을 체불하고 도주한 사업주 구속(안산지청).hwpx 다운로드 미리보기
  • pdf 첨부파일 6.18 근로자 14명의 임금 4천7백만원을 체불하고 도주한 사업주 구속(안산지청).pdf 다운로드 미리보기
상단으로 이동