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고용노동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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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목
고용노동부, 세척제에 의한 직업성 질병 재해 추가 확인, 동일 물질 취급 사업장 조사 착수
등록일
2022-02-22 
조회
1,888 
고용노동부는 지난 16일 확인된 두성산업㈜의 직업성 질병과 관련, 유사 세척제를 사용하는 사업장들을 추가 파악하여 관할 지방고용노동관서에서 작업환경 및 유사 증상 근로자가 있는지를 조사하도록 조치하고 있다.

한국산업안전보건공단에서도 22일 직업병 경보(KOSHA-Alert)를 발령하여 유사한 성분의 세척제를 사용하는 사업장들에 비슷한 재해가 발생하지 않도록 예방조치를 실시했다.

한편 21일 경남 김해에 소재한 ㈜대흥알앤티에서도 동일 제조업체에서 납품한 세척제를 사용하다 독성 간염과 유사한 증상을 보이는 근로자 3명이 확인, 이 중 2명이 입원치료를 받고 있다는 사실이 경남 근로자건강센터를 통해 추가로 확인됐다.

이에, 양산지방고용노동지청에서는 즉시 근로감독관 3명, 안전보건공단 직원 2명을 현장에 투입, 현장의 국소배기장치 등 작업환경을 확인하고 사용한 세척제 시료를 확보하여 분석을 시작하는 등 현장조사에 착수했다.
22일에는 해당 사업장에서 세척공정 등에 종사하던 근로자 26명의 안전 확보를 위해 임시건강진단 명령을 내리고, 작업환경측정을 실시하는 등 "산업안전보건법" 등 관련 법령에 따라 신속히 조치할 예정이다.


문  의:  산업보건기준과  김현아 (044-202-8872), 부산지방고용노동청 양산지청 산재예방지도과 양원수 (055-370-093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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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hwpx 첨부파일 2.22 세척제에 의한 직업성 질병재해 추가 확인 사업장 조사 착수(참고 산업보건기준과).hwpx 다운로드 미리보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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