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고용노동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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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목
인구구조 변화대응을 위한 "고령자 고용 활성화 대책" 발표
등록일
2021-09-30 
조회
4,821 
9월부터 고령자 고용 및 임금체계 개편 등 경사노위 연구회 논의
60세 이상 고령자 고용인원 증가 중소기업 대상 고용장려금 신설
중장년 퇴직인력의 기술창업 지원을 위한 창업교육 및 사업화 지원


정부는 9.30.(목) 제46차 경제중대본에서 제3기 인구정책 TF ‘고령자 고용반’ 논의를 거쳐 관계부처 합동으로 "고령자 고용 활성화 대책"을 발표했다.

추진배경
인구구조 변화와 급속한 고령화로 생산가능인구가 지속 감소 추세이고, 베이비붐 세대의 대량 은퇴도 현실화되고 있다.
최근 청년, 3∼40대 등 전반적 고용상황(고용률)이 개선중이나 인구자연감소로 인해 일부 연령계층에서는 취업자 수가 증감할 수 있으므로, 중장기 인구변화에 대응하기 위한 고령자 고용의 활성화가 중요한 시점이다.
‘20년 기준 신중년 고용률은 66.2%로 상대적으로 높은 수준으로 고학력 고령자가 증가하고 있고, 퇴직 이후 노동시장 잔류희망은 증가하고 있으나 퇴직 이후 재취업·창업 등 노동시장 지속 참여는 여전히 어려운 상황이다.

추진전략
일할 의지.능력이 있는 베이비붐 세대가 노동시장에 오래 머물 수 있는 환경을 조성하여 초고령사회 진입 충격을 완화할 수 있도록 ‘고령자 고용 활성화 방안’을 마련했다.
이를 위해, 고령자 노동시장 지속 참여할 수 있도록 ① 주된 일자리 계속고용 ② 노동이동 재취업 지원 ③ 체계적 창업지원 추진하고, 고령인력의 역량강화를 위한 ④능력개발 지원 및 ⑤인프라 구축도 병행할 계획이다.

주요내용
첫째, 주된 일자리에서 더 오래 일할 수 있도록 지원한다.

9월부터 고령자 고용 및 임금체계 개편 방안에 대한 경사노위 연구회(고령사회대응연구회) 논의를 추진하고, 향후 이를 토대로 사회적 논의를 준비할 계획이다.
또한, 기업의 자율적 계속고용 지원을 위해 고령자 계속고용장려금을 확대하고, 직무중심 임금체계 사례도 확산한다.

둘째, 주된 일자리 퇴직 이후에도 계속 일할 수 있도록 노동이동과 재취업 지원을 활성화한다.
고령자 고용인원이 증가하는 중소기업 대상 ‘고령자 고용장려금’을 신설하고, ’20.5월부터 시행된 1,000인 이상 재취업지원서비스 의무화가 현장에 정착될 수 있도록 지원을 강화한다.
또한 퇴직전문인력의 경험과 지식을 활용할 수 있도록 고경력 과학기술인 활용 교육 지원, 뿌리산업 기술 전문가 현장코칭 등 숙련기술 전수를 지원한다.
노인일자리 사업을 통해 사회참여 활성화, 건강 증진 및 삶의 만족도를 더욱 강화하기 위해, 노인일자리 신규 모델을 발굴하고 맞춤형 노인지원팀을 확대하는 등 노인일자리 사업을 내실화한다.

셋째, 풍부한 경험.기술과 전문성을 보유한 중장년 퇴직 인력이 준비된 기술창업을 할 수 있도록 맞춤형 창업교육과 사업화를 지원한다.
퇴직 이전에 창업 전반에 대한 역량을 갖출 수 있도록 퇴직지원 프로그램과 창업교육을 연계 및 사내벤처·분사창업을 지원하고, 유망 중장년 기술창업기업 대상 자금공급 확대*, 중장년 창업센터 기능강화를 통해 사업화를 지원한다.

고령자 맞춤형 직업훈련을 확대하고 고령자의 디지털 전환 적응을 지원하는 등 고령자 직무역량을 강화한다.
폴리텍 신중년 특화과정 확대, 노사협력 훈련 시범사업 실시하여 중장년 특화 직업훈련을 확대하고, 디지털 기초역량훈련(K-디지털 크레딧)의 중장년 적용범위를 확대(경력단절여성 → 중장년 구직자, ‘21.8월)하여 고령자 디지털 기초역량 향상도 지원한다.

고령자 고용을 위한 인프라 구축도 지속해서 추진한다.
중장기적 관점에서 고용보험 재정전망과 연금수급연령 등을 고려하여 실업급여 적용제외 연령기준의 상향을 검토하고, 산업변화에 적극 대응할 수 있도록 고령자 고용서비스 개편, 고령친화적 근로환경 개선을 위한 우수사례 발굴도 지속 추진할 계획이다.

향후계획
김영중 고용노동부 고용정책실장은 “청년, 3∼40대 등 생산가능인구가 감소하면서 전반적 고용상황이 개선되더라도 인구자연감소로 인해 일부 연령계층에서는 취업자 수는 증감할 수 있으므로, 인구구조변화에 대응하기 위해 고령자를 포함한 인적자원의 전면적 활용이 필요한 시점”임을 강조하면서, “이번 ‘고령자 고용 활성화 방안’을 기초로 향후 고령자 고용에 대한 경사노위 연구회 논의(‘21.하~) 및 제4차 고령자 고용촉진 기본계획(’22~‘26년) 수립 등을 통해 관련 내용을 구체화할 계획”임을 밝혔다.
 

문  의:  고령사회인력정책과  김태은 (044-202-741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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